지역 농협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를 대상으로 지속해서 채권추심에 나선 것으로 적발돼 금감원 제재받았다. 또한 해당 농협은 취약차주(저신용자)에 대한 연체정보를 무분별하게 등록하는 불법도 저지
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거제시 소재 장목농협은 과거 여러 번 개인회생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을 받은 차주 여러 명에 대해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호의 2에 의하면,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 금지명령 등이 도달하는 경우 개인회생 채권에 대한 변제를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모든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농협은 법원의 채권추심 금지명령 통지서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채권추심 금지명령서 도달일로부터 29~105일 경과 후 지연 등록하며 채무변제를 지속해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농협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들의 연체정보를 무분별하게 신용정보원에 등록한 사실도 발각됐다.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들에 대해 보전처분 등에 해당하는 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정보를 등록한 것이다.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8조 등에 따르면 연체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에 법원 보전처분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러한 위반사항에 대해 “거제시 소재 장목농협에 경영유의 사항과 개선사항을 통보했다”라며 “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해당 비위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 적용했다”라고 밝혔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52호 (2023년 5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