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인 A업체는 약 20만명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자에게 판매했다. 한 건당 최소 1000원에서 많게는 5000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얻은 수익은 최대 1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 조치했다.
경찰청은 경기도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 플랫폼 7개 사를 합동점검한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부터 금융감독원·경기도청·금융보안원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했다. 대부협회에 따르면 이들 플랫폼에는 경기도 전체 대부업자 중 67%의 광고가 게재돼 있었다. 금감원과 경찰은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 경로로 이용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면서 점검에 나서기 시작했다. 경기도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가장 많이 등록된 지자체다.
이번 점검에서 개인신용 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대행하고 해킹한 개인 정보를 판매하는 사례 등이 다수 적발됐다.
경기도의 또 다른 온라인대부중개플랫폼 B·C는 등록 대부업자 광고만 취급한다고 소개했으나, 실제로는 일부 불법 사금융업자 광고를 게시했다. 금감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따른 영업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 처분할 계획이다. 광고를 의뢰한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 대해서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
제3자가 해킹한 개인정보를 불법 사금융 업자에 무단 유출한 두 개 업체도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업체의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금감원은 경찰 수사 의뢰와 더불어 해당 업체들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에도 삭제 시기· 주체·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합동점검 결과 및 점검 기법을 각 지자체에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가 관할 대부중개플랫폼 관리 감독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합동 점검은 다수의 IT전문가를 투입해 플랫폼 DB에 저장된 데이터 종류· 제공 내역· 침해사고 발생여부를 조사해 이뤄졌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