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회사 주식 대부분을 친족이 소유하는 가족회사가 많다. 가족회사의 경우 세무조사에서 항상 제기되는 이슈가 있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이다. 세무조사에서 대표이사의 보수가 문제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법인세는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한 수익(익금)에서 그 사업연도에 발생한 손실과 비용(손금)을 뺀 소득(법인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된다. 이때 손금은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실 또는 비용의 금액을 의미한다. 여기서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회사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비용, 즉 손금에 해당한다. 인건비를 많이 지출하면 그만큼 비용이 늘어나고 회사의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법인세가 줄어든다.
한편 법인세법은 주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과 같은 잉여금의 처분을 손금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회사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다. 따라서 가령 주주가 회사에 100만원을 출자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100만원 증가하더라도 그 출자한 100만원은 법인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주의 출자금을 회사의 이익이라고 보아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회사 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감소하더라도 법인세법은 그 배당금을 회사의 손실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인건비로 지급하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지만, 주주에게 1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하면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줄어들지 않는다. 물론 회사가 납부한 법인세의 일부를 주주가 부담해야 할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배당세액공제 제도가 있으나 공제비율이 크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가 임직원을 겸하는 가족회사의 경우, 회사가 큰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금을 배당으로 받는 것보다 급여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이제 앞의 사례로 돌아가 2021년 럭스출판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영업이익과 동일한 10억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법인세율이 2억원까지는 10%, 2억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이므로 럭스출판은 2021년에 1억8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업이익 10억원을 전부 철수 가족에게 배당하여도 법인세는 줄어들지 않는다. 만약 영업이익 10억원을 철수에게 보수로 지급하였다면 10억원이 모두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럭스출판은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가족회사의 경우, 회사가 얻은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할지, 아니면 대표이사에게 보수로 지급할지를 대주주인 대표이사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사례와 같이 대표이사의 보수를 높게 책정하여 법인세를 적게 내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의도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과다하게 책정한 경우에는 그 보수는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해당한다”며 과다하게 지급된 보수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대표이사의 보수 중 실질적으로 배당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가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또한 지배주주의 가족인 직원에게 과다한 보수가 지급된 경우에도 같은 이유로 회사에 법인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회사에대한 세무조세에서는 항상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또는 지배주주의 가족인 임직원의 보수가 적정한지가 문제된다. 그렇다면 지배주주인 대표이사의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대법원은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보수와의 격차,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주에 대한 배당이 오랜 기간 없었고, 매출총이익 중 대표이사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으며, 무엇보다 사례와 같이 동종업계 최상위 3개 업체의 평균보수보다 특별한 이유 없이 높은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과다한 보수가 지급되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가족회사라도 지배주주와 무관한 일반직원에 대한 보수는 많이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지배주주나 그 가족인 임직원에 대한 보수는 예상치 못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관련 없음.
허승 판사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중이며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