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월 기준 국내 드론 자격증 취득자 수는 57만명을 넘어선다. 2021년 드론자격증 개정 후 12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48개 대학에서도 약 60개 드론 관련학과를 운영하며 드론 전문가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산업현장에서는 인재 양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드론 조종 능력을 평가하는 자격증과 달리, 현장에서는 연구개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각 학과별 교육과정에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을 포함한 학교는 7곳에 불과하다.
개발 인력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 안전관리 및 농업 방제 분야에서 활용되는 드론 인력 운용도 부족하다. 이는 전체 자격증 취득자에 비해 산업용 드론으로 비행할 수 있는 1종, 2종 자격증 취득자가 적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밝힌 1종, 2종 자격증 취득자는 누적 13만 4468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23%에 해당한다. 실제 도로공사는 드론 98대를 보유했음에도 운용인력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수요와 배출되는 인력 간 격차도 문제로 지적된다. 인천시 드론사업육성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에 입지한 드론기업들은 가장 시급한 문제가 교육기관과 기업 간 구인 구직 미스매칭이라고 답했다. 드론의 개발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인력 배출은 충분하지 않다는 방증이다.
2021년 30개에 불과했던 드론 관련학과가 현재 2배 이상 늘어났다. 드론 관련 학과의 취업률 역시 2023년 기준 평균 70.3%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로봇, 국방, 건설, 영상 미디어 등 여러 산업 융합 중심 교육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다. 4년제 대학으로는 우석대, 청주대, 남서울대, 영산대, 배재대, 유원대, 중원대, 대진대, 경운대, 호남대, 신한대, 한국항공대, 세종대 등 13개 대학에서 드론 관련학과를 운영 중이다. 이 중 한국항공대 스마트드론공학과는 2024년 입시 경쟁률 8.63대 1을 기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한국항공대 스마트드론학과의 경우,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물리, 수학, 프로그래밍 등 기초 교육과 함께 비행역학, AI 프로그래밍, 센서 로봇 공학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재대, 유원대 드론로봇공학과 또한 드론 프로그래밍과 로봇 설계를 중심을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건설현장, 농업 방제용 드론 운용 등 특화 커리큘럼을 제공하는 대학도 있다. 남서울대 드론공간정보공학과의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과 함께 지리정보시스템(GIS)측량 및 프로그래밍, 위성영상활용 등의 교육을 제공한다. 3학년 과정에는 드론조종사 자격증과 함께 지형공간정보기사, 도시계획기사 등 자격증 취득과정을 거친다. 특히 경복대 드론건설환경학과처럼 100% 취업보장형 학과로 운영되기도 한다. 경복대는 전산설계와 드론을 활용한 구조물 안전 진단에 관한 전공 심화 과정을 운영해 건설환경분야의 드론특화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군사용 드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도 눈에 띈다. 중원대 드론봇군사학과의 경우 방산업체와 협업을 통해 방산 분야 드론 및 로봇 실무인재 양성을 위한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 청주대 국방안보드론학과는 육군본부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계약학과로서 육군 정예 특전용사를 양성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이에 무인항공기 조종 및 정비뿐만 아니라 군사학, 관제 영어 등의 강의를 개설했다.
이처럼 드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단순 조종 자격증 취득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드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래밍 지식, 물리학과 역학의 이해가 기본이다. 이후 AI, 로봇, 토목건설, 농업, 군사학 등 전문지식과 실무지식을 결합한 통합적인 커리큘럼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쟁력 있는 학과들은 2종 이상의 대형드론을 다루는 고부가 융합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기체 무게에 따라 1~4종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다. 특정 민간 교육기관이나 협회에서 드론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지만, 민간자격증은 법적 효력은 없다. 초경량비행장치란 최대 150kg 이하, 최대 1인승 이하, 길이 20m 이하인 비행장치를 말하며, 무인헬리콥터와 무인 비행기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무인멀티콥터 종목을 흔히 드론자격증이라고 지칭한다.
4종의 경우 무게 250g~2kg에 해당하는 취미용 소형 드론에 해당하는 자격증이다. 2021년 개정된 후로 중량이 250g 이상인 드론을 조종할 경우 4종 자격증이 필수다. 온라인 강의를 이수하는 것만으로도 발급할 수 있다.
3종(2~7kg) 자격부터 경우 최소 6시간의 비행기록과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2종(7~25kg)은 최소 10시간의 비행과 학과 시험을 요구한다. 가장 높은 급수인 1종(25~150kg)의 경우 최소 20시간의 비행시간과 필기 및 실기 시험을 합격한 후 비행교육을 이수할 필요가 있다.
촬영용 드론(1kg이상)의 경우 3종 자격증이, 농업용 드론(12kg이상)의 경우 2종 이상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1종 자격증을 한번 취득할 경우 모든 중량의 드론을 운행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 드론 활용 산업체 취업 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육군에서는 드론운용 및 정비병을 모집하며, 드론관련 학과 전공학생이나 초경량비행장치 2종 이상 자격증이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런 이유로 전체 드론 자격 취득자 분포를 보면 취미용, 산업용 자격으로 양분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25년 8월 기준 드론자격증(무인 멀티콥터) 누적 취득자는 57만 8093명이다. 이 중 4종 취득자는 41만 2929명으로 전체 취득자의 약 71%를 차지한다. 1종 취득자는 12만 5088명으로 약 21%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2종 취득자는 9380명, 3종은 3만 696명에 그친다. 드론 자격증 개정 후 자격증 취득자는 4년만에 약 12배 증가했지만, 실제 산업용 드론을 조정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비율은 낮은 셈이다.
최근 경량 드론은 성능이 빠르게 고도화되며, 더 작은 크기와 함께 비행시간도 길어졌다. 또 인공지능 기반 제어기술로 실시간 자율비행이 가능해졌으며 비행안전성도 상당히 향상됐다.
이런 소형드론이 빌딩 사이를 비행하다 보니 사고도 빈번한 상황이다. 2021년부터 2025년 6월 간 불법 운행 과태료 부과 현황에서도 96.2%가량이 4종 드론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0월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kg이하 경량 드론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4종 자격은 온라인 강의 수료와 문제 풀이만으로 자격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4종 드론의 불법운행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지적이다.
실제 2023년 경기 화성시에서 드론이 초등학생 머리 위로 추락해 눈가에 상처를 입히거나, 밤사이 승용차에 드론이 추락해 파손을 일으킨 사례도 발생했다. 1kg 가량 무게의 드론도 150m상공에서 추락할 경우 2t중량으로 충돌하는 수준으로 위험하다. 하지만 2kg미만 드론의 경우, 최대이륙중량 2kg을 초과한 드론의 소유자를 등록하게 한 것과 달리 별다른 등록 조건이 없다. 이 때문에 드론 충돌 사고 발생 시 소유자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보상을 받기도 어렵다.
해외에서는 면허를 발급해 2년마다 재교육 및 갱신을 요구하거나 소형 드론도 실명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취미용과 상업용 드론을 나눠 면허를 운영한다. 취미 비행의 경우 면허 취득이 필수는 아니지만 트러스트(TRUST)라는 무료 온라인 안전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상업적 용도로 드론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연방항공청(FAA)에서 시행하는 원격 조종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면허 취득 후 2년마다 갱신하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했다. 이를 통해 계속 변화하는 FAA규정 및 모범 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게 하는 것이다.
중국은 250g 이상 드론에도 국내 기준과 달리 중국미용항공국(CAAC)에 등록하고 실명등기를 해야 한다. 비행 전 반드시 드론 조종자 자격증을 취득하고 영상 촬영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2024년 6월 기준 중국 내 실명 등록한 드론 수는 187만 5000대, 드론 운전자 자격증은 총 22만 5000건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에서는 유럽항공안전청(EASA) 규정에 따라 드론의 무게와 용도에 따라 운영자 등록 및 온라인 교육 이수 후 원격 조종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했다. 250g 이하 드론도 카메라가 달려 있으면 자격증이 필요하며, 별도로 드론 운영자 등록을 하고 ID를 발급받아야 한다.
[박수빈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82호 (2025년 1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