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 농약 성분 검출 우롱차 사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백화점 입점 매장 드링크스토어가 백화점 측과 특정매입(특약매입) 계약을 맺은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대만산 우롱차 등 불법 수입·판매업자 적발’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과 중동점에 입점한 드링크스토어에서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수입된 차류가 조리·판매됐다. 특히 우롱차에서는 기준치 이상의 농약 성분(디노테퓨란)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드링크스토어가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약 5개월간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중동점에서 1만 5890잔의 차·음료를 조리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매장(위탁 판매)이 아닌 특정매입 계약 형태로 운영된 매장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백화점의 특약매입 계약은 입점 브랜드가 독자적으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백화점이 직접 상품을 매입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법조계 일부에선 현대백화점 역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견해도 제기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판매자로서의 법적 책임을 이유로 현대백화점 관계자들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대백화점 측은 “선제적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해당 기간 제품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환불은 물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74호 (2024년 3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