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그룹의 유통업체 메가마트와 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을 두고 분쟁을 빚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식품 전문매장 ‘메가푸드마켓’을 선보인 가운데 농심 측에선 메가마트와 상표명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상표 사용 중지를 요청했다.
메가마트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 범위 확인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고(故) 신춘호 농심 창업주의 3남인 신동익 메가마트 부회장이다. 메가마트는 농심이 1975년 동양체인을 인수해 설립한 농심 계열 대형할인점이다. 현재 전국 15개 점포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다. 올해 1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는 홈플러스가 권리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메가마트는 이러한 판단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다시 소송을 냈다. 메가마트 관계자는 “메가마트가 지난 수십 년간 다져온 신선식품 부문 및 매장 슬로건으로 사용 중이던 ‘메가푸드마켓’ 브랜드와 동일하고 ‘메가마트’ ‘메가마켓’이라는 고유명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당혹스럽다”라며 “유통업계에서 ‘메가’는 국내 일반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이에 대해 ‘메가’라는 용어는 단순히 크다는 의미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은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큰 식품 전문매장이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홈플러스가 변별력을 가져 농심 메가마트와는 확연히 구별된다는 점에서 특허심판원에서 이미 홈플러스의 입장을 인용했다”라고 강조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51호 (2023년 4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