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유명 미술품을 공동 소유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을 발행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피카(PICA) 코인 발행사 대표가 구속기로에 놓였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 모씨(23), 성 모씨(4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송씨는 청주의 중견 건설사 3세로 걸그룹 카라 멤버 박규리(35)의 옛 연인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미술품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사실을 홍보해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를 받는다. 또 시세조종으로 피카코인 가격을 인위적으로 띄워 차익을 편취하고 코인거래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