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경보기와 유사한 모양의 불법 촬영기기를 설치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여수경찰서는 20일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A(3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4시24분께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미용실 관계자인 A씨는 화재경보 감지기와 모양이 비슷한 불법 촬영 카메라를 여자 화장실 천장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것 같다’는 또 다른 미용실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조사에 착수, 현장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자백을 받아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 카메라를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