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2023년부터 국내주식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내용이 화제가 되었으나 그 외에도 절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할 내용은 많다. 물론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미리 자산배분 포트폴리오 변화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세제당국의 큰 그림을 읽으며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것같이 느껴지지만 이월공제나 손익통산 등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부분도 있다. 특히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투자상품 범위가 줄어들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이 줄어든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물론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은 정부안이고 향후 여론수렴과 당정 협의를 거쳐 수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급격한 자산배분 변화보다는 서서히 배분 결정을 내릴 필요가 있다.
먼저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르면 그동안 비과세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 대부분 과세대상으로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이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대원칙과도 부합하고 복지 지출 등으로 정부 재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에서 세원은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과세대상에서 여전히 제외된 비과세상품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식, 채권, 파생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 모두 금융투자소득
바뀐 세제 개편안의 주요 골자는 금융투자소득 도입이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증권, 파생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시켰다. 조합에 대한 출자지분, 양도성 예금증서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 이외에 이와 유사한 자산까지 포괄시킨 것이다.
그리고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적 과세로 현재 비과세 중인 채권 양도소득은 2022년부터 양도세 대상으로, 소액주주 상장주식 양도소득도 2023년부터 단계적으로 과세를 확대할 예정이다.
양도세로 과세하기 때문에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별로 금융투자상품의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해서 손익통산(손해와 이익을 모두 합해 과세 대상 소득 계산)이 허용된다.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2000만원을 공제하며 해외주식, 비상장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 소득은 250만원이 공제된다. 가령 국내 상장 주식으로 4000만원을 벌고 해외주식으로 4250만원을 벌었다면 각각에 기본공제를 적용한 2000만원과 4000만원을 양도차익으로 보고 이를 합산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으로 모두 묶여 양도세 계산 때 손익통산까지도 되지만 자산별로 기본공제는 다른 것이다. 그리고 과세형평,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하여 3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해준다.
2단계 세율로 과세하면서 양도차익 3억원 이상인 사람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이 다소 경감된다. 금융상품 투자에 대한 조세중립성·과세형평 및 납세편의 등을 감안하여 단순한 2단계 세율로 과세한다. 3억원 이하는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3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6600만원에다 3억원 초과액의 27.5%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현행 주식양도소득세율은 과표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25%다.
▶금, 환전 이익은 얼마 안 남은 비과세 대상
금융투자소득이라는 포괄적 과세 범위가 생기지만 잘 찾아보면 비과세상품도 있다. 대표적인 비과세상품은 금이다. 바뀐 세제 개편안에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도 비과세에서 과세로 전환되지만 금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아직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 다만 실물로 투자할 때는 양도차익이 비과세지만 펀드로 투자할 때는 과세가 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물 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KRX 금시장과 골드바, 골드뱅킹 등이 있다.
KRX 금시장은 정부가 2014년 금 거래 양성화 계획에 따라 설립한 국내 유일의 제도권 금 현물 시장이다. 골드바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로 금 매매 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없다. 거액이 드는 골드바와 달리 1g 단위 투자가 가능하다. 이 때문에 금 펀드와 비교하면 세금 면에서 앞선다. 금 펀드가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 15.4%를 부과해 2000만원 이상에 대해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누진세율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KRX 금시장은 공공기관인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고 금을 증권사를 통해 국제가격에 가장 근접한 가격에 주식처럼 쉽게 매매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이다. KRX 금시장 이용 방법은 일단 주식과 비슷하다. 증권사 계좌가 있는 고객이라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통해 주식처럼 매수 및 매도할 수 있다.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한 금에 대한 실물 인출도 할 수 있다.
다만 골드바와는 달리 금을 실물로 인출할 때는 10%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골드뱅킹은 고객이 투자한 자금으로 금을 매입하고 은행에서 보관하는 방식인데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다. 평가차익에 대해선 펀드와 마찬가지로 배당소득세를 내며 KRX 금시장과 마찬가지로 현물 인출 시 부가가치세가 10%다.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6월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ELS가 배당소득세 아닌 양도소득세로 바뀌어
과세 방식이 바뀐 것 중 가장 자산가들에게 유리해진 상품은 주가연계증권(ELS)과 메자닌 펀드다. ELS는 과거 쿠폰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및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이었다. 이 때문에 쿠폰 이자가 연간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종합소득세 대상이 되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경우 누진과세가 적용돼 세율이 최고 46.4%까지 올라간다. 거기다 건강보험료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에 연간 2000만원이 넘는 쿠폰 이자에 대해서는 세후 수익률이 현저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ELS와 같은 경우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기대하고 투자하는데 만일 주가지수 하락으로 조기상환이 불발돼 2~3년 치 쿠폰 이자가 한꺼번에 상환될 경우 예기치 않게 쿠폰 이자가 많아져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바뀐 세제 개편안에는 ELS의 쿠폰 이자 역시 양도세로 과세된다. 이럴 경우 세율은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다소 높아지지만 분리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누진세율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금융종합소득세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흔히 ELS는 은퇴자금을 굴리는 용도로 많이 활용되었는데 은퇴자산이 많은 자산가라면 ‘중위험중수익’으로 많은 은퇴자금을 굴릴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ELS는 시장 변동성이 컸던 상반기에는 지수형 ELS가 연 7~8%짜리도 많이 나왔고 현재도 4~5% 수준이 나오고 있어 낙인구간(원금 손실구간)이 낮은 ELS를 고르면 저금리 은행이자가 1%대인 상황에서 은행이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쿠폰 이자를 큰 리스크 없이 굴리는 것도 가능하다. 낙인구간만 낮고 3년간 조기상환이 안 될 가능성을 만약 감수할 수 있다면 은행예금이나 채권보다 높은 이자율을 누진세율 걱정하지 않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것이다.
메자닌 펀드 역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주식으로 전환될 때 그 이익을 그동안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과세해왔는데 바뀐 세제 개편안에는 양도소득세로 과세하게 됐다. 그동안 자산가들은 이자 및 배당소득세로 인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때문에 메자닌 펀드 투자를 피하거나 아니면 펀드가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메자닌 투자처를 발굴해서 직접 투자에 나서곤 했는데 이제 펀드를 통해서 자산을 분산시키며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마찬가지로 그동안 상장지수증권(ETN) 양도소득은 배당소득에 과세(주가지수형 ETN 제외)하고, 주가지수 관련 주식워런트증권(ELW)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에 과세하는 등 투자자산 간 세제 불평등이 있었는데 이제는 ETN 양도소득 역시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산가들의 상품 투자가 세금 측면에서 좀 더 매력적인 투자가 됐다. 다만 ELB와 DLB에서의 파생결합사채 이익은 여전히 배당소득으로 잡힌다. 원금보장상품(예금자 보험 대상은 아님)이기 때문에 확정된 소득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직접투자,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불리해져
채권투자에 대한 매력은 다소 감소했다. 지금까지 채권의 매각 차익에 대해서는 직접투자에 한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이번에 채권 양도차익 역시 금융투자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채권형 펀드에서 발생한 채권 매각 차익에 대해선 과세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직접투자든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든 차이가 없어졌기 때문에 채권형 펀드의 세제 불이익이 없어졌다. 분산투자의 장점을 감안하면 채권형 펀드가 오히려 우위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다만 펀드 안에서 채권양도에 관한 이익은 지금까지는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었다면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세율은 다소 높아지지만 금융종합소득과세 누진세에선 빠지는 것이 장점이다.
반면 국내 주식형 펀드는 불리해졌다. 만약 지금의 세제개편안이 그대로 통과한다면 가장 불리한 투자자산은 국내 주식형 펀드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00만원이 양도세 기본공제가 되는 데 반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선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펀드에 투자한 돈은 1만원의 수익이 나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 똑같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보더라도 국내주식의 경우는 기본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220만원인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세율이 22%인 상황에서는 사실상 29%의 이익을 내야 비과세상품과 세후수익률이 같아지는 상황이라 펀드를 통한 투자 매력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셈이다. 특히 위험도를 낮추면서 기대수익률도 낮은 공모주 펀드나 롱숏 펀드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번 개편안이 공모펀드 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아 수정 여지는 있다. 고광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7월 초 열린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직간접 투자는 차등을 두는 게 맞다. 펀드는 저축을 하는 거라서 그동안 조세감면 등도 줬었다”면서도 “그동안 여러 루트로 건의해줘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안 검토할 때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지수선물이나 옵션 등의 파생상품소득 역시 그대로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된다.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불가능해져
주식은 과거엔 대주주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냈다면 이제는 연간 5000만원까지만 양도세 기본공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식 보유량이 많은 자산가로서는 사실상 세금을 피할 길이 없어졌다. 과거엔 연말 대주주 산정 시점에 맞춰서 주식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세금 부담을 일부 피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얻는다면 총보유액이 적어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월공제나 손익통산을 잘 활용해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체를 줄일 필요가 있다. 손실 난 자산이나 펀드를 적절히 매도, 환매해서 손실액을 확정시킨 후 이익이 난 종목에 대한 세금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다.
해외주식은 세제 개편에 대한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대로 250만원까지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되며 손익통산 대상이다.
다만 해외펀드는 지금까지 배당소득세로 과세되었지만 양도소득세로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 자산가들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 때문에 해외주식을 직구할 유인이 줄어든 것이다. 특히 해외지수에 투자하는 경우라면 해외상장 ETF 대신 간편한 국내상장 해외ETF에 투자하면 된다. 국내상장 해외ETF는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환전이나 야간 시간 거래의 불편함이 없다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다.
▶손익통산 활용하면 양도세 절세 가능해
지금까지는 하나의 투자상품에 손실이 나도 이익이 나는 상품에는 철저하게 과세가 되었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손익통산이 되면서 손실이 날 경우 다른 이익 난 상품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 가령 원유 파생결합증권(DLS)에서 원유가격 폭락으로 40%의 손실을 본 투자자라면 이 손실을 통해 ELS 쿠폰 이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주식에 손실이 난 경우라 하더라도 펀드에 부과되는 양도세를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손실이월에 대한 기간은 3년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지만 일단 작년이나 재작년에 발생한 손실이 있을 경우 올해 거둔 수익에 대한 양도세를 줄이는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