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 증시를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악재가 서서히 약화되면서 다시 상승장에 대한 기대가 고개를 들고 있다. 올해는 반도체 업황 턴어라운드 덕분에 코스피의 주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상승하면서 코스피 지수에 대한 기대도 한껏 높아진 상태다. 메리츠증권이 지난해 말 2020년 코스피 밴드 상단을 2500대로 전망하고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밴드 상단을 2300~2400선으로 내다봤다. 이익회복성을 감안하면 아직 상승여력이 더 남았다는 얘기다.
만약 고위험을 감수할 만한 투자자라면 레버리지 투자를 활용할 수 있다. 본인이 투자한 자금에 비해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다. 물론 주가가 상승할 경우는 수익률이 높아지지만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는 수익률이 두 배로 손해를 본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세에 관한 강한 확신이 있을 때 여유자금으로 할 만한 투자가 레버리지 투자다.
▶레버리지로 수익률 높이고 싶으면 CFD
지금 개인이 주식에 대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다면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이 있다. 그러나 이자율을 감안하면 그다지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닐 수 있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는 많지만 지수에 대한 투자기 때문에 분산투자로서는 괜찮지만 원하지 않는 업종이나 종목에도 같이 투자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만약 특정종목에 대해 투자를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전문투자자 요건을 갖췄다면 생각해볼 수 있는 투자는 CFD다.
지난해 말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되면서 CFD가 또다시 주목받았다. CFD는 차액결제계약(Contract for Difference)으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대한 차액을 현금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특히 그동안 개인투자자로선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식 선물을 보다 간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일정 수준의 증거금(10~100%)으로 롱, 숏(차입공매도)이 모두 가능하다. 레버리지 지수 ETF나 인버스 ETF와 마찬가지로 롱, 숏 양방향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증거금 비율을 조절하면 수익률 변동폭을 확 높일 수 있다. 현재 레버리지 ETF는 국내에 2배 레버리지만 나와 있고 인버스 ETF는 아예 2배 인버스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위험 성향의 고객들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선택지인 셈이다. 물론 수익률도 극대화되지만 리스크도 극대화된다.
가령 10만원짜리 주식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CFD를 활용하면 1만원(증거금 10%)만으로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향후 주가 차액에 대해서만 이익 또는 손실이 정해진다. 만약 10만원의 주식이 11만원이 되면 1만원의 수익이 나니 CFD를 통해 100%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물론 10만원 주식이 9만원이 되면 수익률이 -100%로 커진다. 그리고 주식이 8만원이 되면 위탁증거금인 1만원을 넘어서는 손실이 발생한다.
보통 금융상품은 원본손실 가능성으로 금융투자상품과 비금융투자상품(은행 예금 등)으로 구분된다.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의 초과손실 가능성에 따라 증권(지분중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과 파생상품(선물, 옵션, 선도, 스왑 등)으로 구분된다. CFD는 투자원본의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상품이다.
2016년 교보증권에서 먼저 시작한 CFD 주문 서비스는 현재 키움증권, DB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도 제공하고 있다. 다른 대형 증권사들도 서비스 개시를 검토할 수 정도로 관심이 크다. 1월 말엔 신한금융투자도 CFD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내 상장 주식 1600여 개 종목이 거래 가능하다.
CFD 거래비용은 일반 주식보다는 큰 편이다. 레버리지를 동원하는 파생상품이기 때문에 대출에 대한 이자가 붙는다. CFD 매수이자율은 기준금리에 따라 변하기는 하지만 3% 중후반이다. 다만 주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의 경우보다는 이자율이 다소 낮은 편이다. 신규매수의 경우엔 수수료도 0.15%(키움증권 기준)다.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CFD를 활용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CFD는 주식과 다르다. 오히려 선물과 유사하다.
CFD는 증거금이 보통 10~100% 요구되는데 선물 역시 4~15% 요구된다. CFD의 과도한 레버리지로 대량 손실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지만 오히려 선물에 비하면 레버리지가 낮은 편이라 손실폭은 덜할 수 있다.
KT선물과 같은 경우는 위탁증거금률이 4.05%라 레버리지 25배를 끌어 쓸 수 있는데, 현재 CFD 종목에선 증거금율이 40%인 종목이 가장 많다. 현재 증거금률로 보면 10%(레버리지 10배)인 종목 수는 108개, 20%는 65개, 30%는 261개, 40%는 1295개, 100%는 412개다. 증거금률이 100%인 경우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는 없고 선물처럼 롱, 숏을 할 수 있다는 점만 주식과 차별화된다.
▶롱, 숏 모두 가능하지만 만기 없어
또한 CFD가 롱, 숏 포지션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선물과 비슷하다. 다만 주식 선물과 달리 CFD는 만기가 없다. CFD는 전문투자자가 할 수 있는 반면 주식 선물 투자는 적격투자자가 할 수 있다.
CFD가 공매도와 주가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는 나오고 있지만 증권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의 주식풀에 대차가능한 주식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매도와 주가하락을 부추길 가능성은 낮다.
CFD의 장점 중 하나는 절세다. 지수 선물은 양도세 과세 대상이지만 주식 선물이 비과세 대상인 것처럼 CFD도 비과세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CFD를 활용했다는 후문도 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CFD는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실제 주식매수와는 무관하다”며 “CFD는 의결권이 없는 등 주식거래와 상이하고 오히려 주식 선물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현재 장내 선물 중 지수 선물만 양도세 과세 대상이고 주식 선물은 비과세 대상이다.
▶양도차익 비과세 대상이라 대주주양도세 회피에도 이용
국내 상장 주식에 대한 매도 차익은 양도세 비과세인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자에 대해선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금액 두 가지 기준으로 따진다.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해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된다. 올해 4월 양도분부터는 개별 기업의 지분율 1%(코스닥 2%) 또는 주식평가액 10억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이면 대주주가 된다. 즉 대주주 기준이 15억원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만약 12월 말 결산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코스닥, 지분율 2% 미만)가 작년 말 평가액이 12억원이었다면 올해 3월 31일까지 주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지만 4월부터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한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판단되는데 3월까지는 기준금액이 15억원이지만 4월부터는 10억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올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은 10억원(지분율은 코스피 1%, 코스닥 2%)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CFD를 활용하려는 수요가 늘어났다. 대주주라면 국내주식에 대해선 1년 미만 보유일 때는 30%(지방세 별도), 1년 이상 보유일 때는 세율이 20~25%다. 대주주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식을 들고 있다면 레버리지로 인한 리스크와 이자율 그리고 절세 효과를 놓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반면 CFD는 주식 현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주로서의 권리는 제한된다. 의결권을 보유할 수 없고 주식 현물로의 교환도 어럽다.
레버리지로 인한 위험도 상당하다. 일단 원금을 넘어선 손실이 크게 커질 수 있다. 위험도가 80%에 도달할 경우 실시간 반대매매가 들어오고 유지증거금을 하회할 때는 추가증거금이 요구되며 미납 시에도 반대매매가 들어온다.
달러로 결제하는 경우가 많아 환차손 위험이 크다고는 하지만 원화 결제가 가능한 회사도 있다.
여의도 증권가 전경
▶전문투자자 등록해야 CFD 거래 가능
CFD는 신용등급 1~5등급의 개인전문투자자 또는 전문투자자 지위를 획득한 일반법인 및 금융기관이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CFD 거래를 하려면 일단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후 증권사에 CFD 서비스를 신청한 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으로 거래하면 된다.
작년 11월부터 금융위원회가 전문투자자 요건을 완화했는데 일단 금융투자상품 거래가능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하고 있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액이 5000만원이어야 한다. 그리고 소득, 전문가, 자산 요건 중 적어도 하나를 만족시키는 경우에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소득 요건은 본인 1억원 또는 부부합산 1억5000만원이 넘어야 하고 자산요건은 부부합산 순자산이 부동산을 제외하고 5억원이 넘어야 한다. 전문가 요건은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해당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해야 한다.
전문투자자가 되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CFD 외에 다양하다.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금액(현행 3억원),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또 장내선물·옵션 거래 때 일정 시간 이상 사전 교육과 모의 거래를 이수하고 기본예탁금을 입금해야 하는 규정도 면제된다. 일반투자자에게 적용되는 투자 권유 절차 의무가 면제돼 투자 과정에서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관투자가처럼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변동성 큰 만큼 유망 종목 위주로 선별 투자해야
CFD는 수익률 변동성이 큰 투자기 때문에 종목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골라야 주가 하락기에 손실폭이 확대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다행히 증시 여건은 우호적이다. 올해 코스피 기업들의 이익 증가 전망 때문이다. 에프앤가이드가 집계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상장사 282곳의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62조3032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282곳의 작년 영업이익 총합 124조6178억원에 비해 30.2% 급등한 수치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대장주를 빼더라도 280개 기업의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115조496억원으로 작년 94조1366억원보다 22.2%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CFD로 보다 마음 편한 투자를 하려면 현재 반도체 업황 회복 사이클에 타는 것이 나은 선택지일 수도 있다. 올해 1월 전 분기 대비 서버 디램 가격은 2.8% 상승했다. 1분기가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1월 양호한 출하량을 기록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전방위적으로 디램 수요의 확정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기업인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해외확장과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으로 올해 구매량이 10~20%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PC OEM 기업들도 올해 디램 공급 부족현상을 우려하며 불안감에 재고를 공격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이수빈 대신증권 연구원은 “디램 공급사들의 올해 설비투자 금액은 축소돼 2020년 생산 빗그로스는 연 13%에 그칠 전망인데 이는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디램 수급불일치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반도체 빅2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기도 하다. 2분기 서버 디램 수요도 예상보다 강할 것으로 보여 올해 외부 변수가 없는 이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의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
▶반도체 업황 밝지만 반도체 업종 주가 이미 선반영은 유의해야
그러나 반도체 가격이 이미 가파르게 오른 터라 주가가 2분기의 디램 가격 상승까지 어느 정도 선반영했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이미 주가가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태인데 투자자들이 예상하지 못한 수요가 등장한 2016~2017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영산 이베스트증권 연구원은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요 성장률이 나오고 디램 고정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주가의 추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올해 하반기 고정가격 상승폭이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반기 강세와 하반기 강보합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