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볼까?…연금저축 이전제도 100%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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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11.07 17:01:40
수정 : 2014.11.10 09:35:23
노년기를 대비하고자 수십 년을 쏟아부어 공을 들이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이 연금저축이다. 공적연금에 기댈 수 없는 일반적인 비즈니스맨들의 경우 사적연금의 대표적인 상품인 연금저축에 기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짭짤한 절세효과를 안겨주던 연금저축이었지만 올해부터 다소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
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의 절세 혜택이 소득공제 대신 48만원 세액공제로 다소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투명한 투자환경에 이만한 혜택을 가진 금융상품을 찾기는 쉽지 않다. 세금 혜택만 계산해도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12%의 이자를 받는 셈이다. 2%대 중반인 시중 은행 정기예금 금리의 4~5배 수준이다.
노후 대비를 위한 비즈니스맨의 필수적인 투자 상품으로 여전히 매력적이다. 세제 혜택이 축소된 점은 아쉽지만 과거엔 불가능했던 제약들은 많이 사라졌다. 종전 연금저축은 단일상품에 투자해야 했던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다양한 복수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일반계좌에서 다양한 펀드에 투자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처럼 연금저축 계좌에서도 한 계좌에서 여러 연금들에 투자해 자유롭게 펀드를 변경할 수 있다. 그만큼 투자자의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연금저축 이전제도 활용해 중수익 노리기
현재 알려진 연금저축 상품들의 특성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다. 연금저축은 크게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로 나뉜다. 연금저축보험은 안정성이 보장되기는 하나 각 상품의 공시이율을 살펴보면 높은 수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연금저축의 가장 큰 장점인 절세효과도 크지 않다. 연금저축신탁 역시 안정형 상품이 주인지라 수익률이 신통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연금저축펀드·계좌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펀드 등으로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기대수익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신 리스크가 있어 꾸준한 수익률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본인이 연금저축에 가입돼 있다면, 어떤 금융권역인지 그리고 수익률 수준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가입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연금저축 이전제도 활용을 고려해 봐야 한다.
연금저축 이전제도란 만약 현재 본인의 연금저축 수익률이 부진할 경우 세제상 불이익 없이 언제든지 금융기관을 옮길 수 있는 편리한 제도다. 연금저축은 가입금융기관과 가입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특히 상품의 가입 시기를 알아보고 인출 또는 해지 시 얼마만큼의 세금이 나오는지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같은 금융사 내에서 연금저축 이전을 통해 절세의 기회도 얻을 수 있다.
‘아는 사람만 안다’ 계약이전으로
해지가산세 줄이기
첫 번째 연금저축 갈아타기 비책은 연금저축 이전으로 해지가산세를 줄이는 방법이다. 연금저축은 5년 이상 불입하고 만 55세 이후부터 수령이 가능한 장기 상품이다. 따라서 만약 5년 이상 불입하기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2013년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가입자들은 구연금제도로 적용받아 5년 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 16.5% 외에 해지가산세 2.2%를 추가로 내야 한다. 만약 1000만원을 해지한다면 기타소득세 165만원 외에 22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의미다.
이때 가입자가 계약이전제도를 활용한다면 해지가산세를 아낄 수 있다. 2013년 3월 1일 이후부터는 연금저축의 해지가산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즉 지난해 3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이 연금저축으로 계좌이전을 신청하면서 신규 등록일을 다시 설정하면 해지가산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연금저축은 계좌 해지 없이 인출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두 번째 사례는 부득이한 해외 이주 시 활용할 수 있는 팁이다. 만약 본인이 갑작스럽게 해외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될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 연금저축 가입자에게는 중도해지 사유가 된다. 이때 5년 이내 해지할 경우 해지가산세가 면제되고 5년 이상의 가입자는 원래 해지가산세를 적용받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해외이주의 상황에는 기타소득세 16.5%만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2013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을 인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어 해외 이주의 경우도 기타소득세 13.2%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연금이 제도 변경 전인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것이라면 연금저축이전을 하여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세와 해지가산세를 모두 줄일 수 있다. 특히 상해질병의 경우는 가입자 및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만 있으면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 때문에 유병장수 시대에 유용하다.
연금저축은 노후대비를 위한 중요한 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현재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을 점검하고 금융사의 신뢰도를 정기적으로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실한 상품이라고 판단될 경우 연금이전 제도 등을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중요한 것은 연금저축계좌 운용 상태에 대한 지속적 관심이다. 흔히 연금상품은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이 아닌 먼 훗날의 노후 대비용으로 생각해 관리가 소홀하기 쉽다.
연금저축계좌는 단순히 노후에 대비하기 위해 납입하는 상품이 아니다. 일반 펀드계좌처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시장상황에 따라 관리하는 상품이다. 세제 혜택은 물론이고, 해외펀드 등 수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현재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이 노후생활의 질을 결정할 수 있다.
[박지훈 기자]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50호(2014년 11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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