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약(TPP)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체결된 다자 간 자유무역협정.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4개국 체제로 출범했다. 아태 지역 내 무역협정의 대표 모델로 수립된 이 협정은 2015년까지 회원국 간 관세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목표로 하고 있다.
네이키드 쇼트셀링(Naked Short Selling)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공매도 기법으로 국내에서는 금지돼 있다. 미국, 영국 등에서 사용되다가 2008년 한때 규제를 받기도 했다. 한편 주식을 빌려서 매도하는 공매도 기법을 커버드 쇼트 셀링(Covered Short Selling)이라고 부른다. 한국형 헤지펀드 인가로 관심을 받고있다.
스트레스테스트(Stress Test) ‘금융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의 준말로 경기침체 등 외부 충격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프로그램이다. 즉 예외적이지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 터졌을 때 금융시스템이 받게 되는 잠재적 손실을 측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경기침체기에 대비해 충분한 자본을 쌓았는지 판단하는 유용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채무상환비율(DSR) 세계은행이 한 나라 외채의 심각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연간 대외채무상환액을 같은 기간 중의 총수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즉 수출로 가득한 외화 규모 중 얼마를 외채상환액으로 지불하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원리금상환액이 일정하다고 볼 때 수출이 늘어나면 그만큼 외채구조가 건전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세계은행은 채무상환비율이 18%를 상환할 경우 외채에 적신호가 켜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부채담보부증권(CDO) 회사채나 대출채권 등 기업의 채무를 기초자산으로 한 유동화증권.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이후 주택담보대출 채권 가격이 폭락하며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입었다. 국내 5개 시중은행 역시 미국 부실채권인 부채담보부증권(CDO)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레버리징패러독스(The Paradox of Deleveraging) 경제 주체들이 빚을 줄이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수요 기반이 무너져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는 현상을 의미. ‘디레버리징의 역설’이라고도 부른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발발 당시에 은행과 기타 부채를 가진 투자자들은 모기지 관련 자산을 처분하려고만 했다.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투자자들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증권이 가지고 있던 유동성 부족 문제와 상품 구조 자체의 복잡성으로 인한 가치 산정의 어려움까지 더해 부채 디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진행됐던 사례가 있다.
투자자·국가직접소송제도(ISD)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를 직접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국가의 부당한 차별 대우로 발생할 수 있는 해외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몰수 등으로 국가가 개인의 토지나 건물을 수용하지 않더라도 특정 정책이나 규제로 투자가치가 하락했다고 판단한 투자자는 이를 간접수용으로 간주, 상대국 정부에 피해 상당액에 대해 배상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여기서 간접수용은 정부가 각종 규제를 통해 투자자의 재산적 가치를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재산권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본 기사는 매일경제 Luxmen 제15호(2011년 12월) 기사입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