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망 1년 이전에 유언대용신탁을 했다면 해당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판결이 확정되면 유류분에 구애되지 않고 자산승계가 가능하게 되어, 신탁을 활용한 자산승계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신탁은 고령자 자산보호, 상속분쟁 최소화, 자산관리 대행, 유연한 자산승계 등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하여 그 활용이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특히 신탁을 활용한 다양한 가업승계 방안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
▶주식을 생전에 신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승계
오너가 생전에 자기보유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되, 생존 중에는 자신이 수익자로서 경영권을 행사하고 사망이나 유고 시에는 후계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도록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오너는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시권을 통해 경영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고, 유언집행이나 유산분할협의 기간 중에도 공백 없이 경영권승계가 가능하다. 후계자의 사전 경영승계 및 훈련을 위하여, 오너 생전에도 후계자가 의결권행사지시권을 행사하되 의결권행사지시를 오너와 협의하도록 신탁설계를 할 수도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경영자가 생존 중에는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사업승계에 따른 회사에 대한 영향력 감소 우려를 불식할 수 있고, 경영자에게 건강상의 문제 등이 발생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의결권행사지시권이 부여된 수익권을 후계자가 취득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해 두면 유언집행이나 유산분할협의 등의 절차 없이 후계자가 의결권행사지시권을 취득하므로 경영권의 유지·승계에 지장이 없으며, 후계자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수익자가 되므로 경영상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고, 신탁종료 후에는 잔여재산인 주식을 수익자인 후계자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점 등이다. 그 외에도 유언장을 둘러싼 다툼을 상당 부분 회피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생존 중에 계속하여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미리 사망 시에 후계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취지를 정해둠으로써 후계자가 확실하게 경영권을 장악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다만 수탁자가 신탁업자이면 취득주식 중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의결권행사가 제한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신탁업자는 섀도보팅(Shadow Voting)이 강제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업승계에 신탁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 법규상 걸림돌이 될 규정이 없는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후계자 등 신탁업자가 아닌 자를 수탁자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의 적용 없이 신탁 가능하고, 수탁자가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여러 신탁업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5% 이하씩 분할하여 신탁하면 의결권행사의 제한을 피할 수 있다.
▶주식을 신탁하고 주식에 대한 수익권을 이분화하는 사례
기업을 경영하는 오너의 경우에는 보유 자산의 대부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직 후계자를 수익자로 하여 운영회사의 주식을 전부 신탁하는 경우에는 추후 상속개시 시 후계자 아닌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고 상속인들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너가 주식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신탁을 설정하되 신탁재산인 주식에 대한 수익권을 ‘수익(收益)수익권’과 ‘의결권행사지시권’으로 이분화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주식에 대한 수익권을 이익배당청구권 등 경제적인 권리를 표창한 이른바 ‘수익수익권’과 의결권지시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지분적인 권리를 표창한 ‘원본(元本)수익권’으로 분할하여 후계자에게는 ‘원본수익권’을, 다른 상속인에게는 ‘수익수익권’을 각각 상속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후계자에게 사업승계를 하면서도 다른 상속인의 생활보장 및 유류분까지 배려할 수 있으므로 상속을 둘러싼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전에는 오너가 두 가지 수익권 모두의 수익권자가 되고, 오너 사망 시에는 상속인들에게 ‘수익수익권’을 취득시키고, ‘원본수익권’ 내지 ‘의결권행사지시권’은 오너 사망 내지 유고 시 후계자에게만 취득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할 수 있다. 만약 오너가 충분한 여유자금을 갖고 있어 굳이 배당금 소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오너 생전에도 상속인들에게 ‘수익수익권’을 취득시켜 사전 증여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또한 수익수익자가 수익지분을 임의처분하고자 하는 경우를 대비해 기업의 이사회, 수탁자 또는 제3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한 처분제한을 정할 수도 있고, 특정 사유로 수익수익자가 주식 매수청구권과 유사하게 수익권 매수청구를 하면 후계자인 의결권행사지시권자가 우선 매수할 기회를 갖도록 신탁설정을 할 수도 있다. 만약 수익수익권자가 회사에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권을 상실하거나 의결권행사지시권자에게 매도하도록 설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식 전부를 신탁하고 상속인들을 수익자로 해 기업 영속성을 꾀하는 방안
일반적 상속에 의해서는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제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식을 다수의 상속인들이 따로 상속하는 경우 가업 자체가 분리되고 파편화될 가능성이 높다. 소수의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승계 및 부의 유지·관리에 대한 젊은 세대의 가치관과 평생 가업을 일궈온 피상속인의 가치관에는 많은 간극이 존재하여 가업의 승계 및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1인 내지 수인의 후계자를 수탁자로 하거나 전문적인 제3자를 수탁자로 하여 가족기업의 주식을 전부 신탁하고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 내지 일정한 비율로 수익권을 갖도록 하며, 수익자 사망의 경우에도 그 수익자의 상속인들이 수익자가 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신탁계약에서 수익권을 양도할 수 없는 것으로 하거나 양도 시 다른 수익권자, 즉 위탁자의 상속인 내지 위탁자의 상속인의 상속인 등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함으로써 가족기업으로서의 영속성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경우 여러 상속인들이 공동 수익자가 되어 추후 기업경영 과정에서의 이견 등으로 수익자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들 간의 갈등 예방 및 의사 결정을 위해 수익자총회를 두거나 수익자들 간 의사결정방식을 신탁계약에서 정해둘 수도 있다. 실제로 유럽 등의 오랜 가족기업들 중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있다.
이외에도 신탁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각자의 상황에 맞춘 다양하고 유연한 가업승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 평생을 바쳐 일군 가업이 준비되지 않은 상속으로 인해 제대로 승계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을 활용하여 스마트하게 가업승계를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