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가족회사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과세상의 차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절세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몇 해 전 어느 고위층이 가족회사를 통해 탈세를 한다는 의혹이 일면서 가족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의 주주를 개인사업자로 보아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현행 법체계와 어긋나거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다만 가족회사를 통한 절세라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나 탈세로 인정되어 과세될 수도 있으므로 그 한계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가족회사란 본인의 배우자나 자녀, 친족 등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의 100%를 보유한 회사를 말한다. 가족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본금에 대한 0.4%의 세율로 법인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종전 5000만원인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 규정마저 없어진 상태이므로 등록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가족회사의 사업자금은 대개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이 무이자 혹은 저율로 대여한 돈으로 마련된다. 일반적으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자금을 무이자 또는 저율로 대여할 경우에는 법인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인정이자율 4.6%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하고 그 특수관계인은 이익을 얻은 만큼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대로 가족회사가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상 혹은 저율로 차입을 한 경우에는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의 부담이 없고 주주나 그 특수관계인도 사업자가 아닌 한 소득세의 부담이 없다.
서울 등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설립된 가족회사가 설립 후 5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에서 취득하는 모든 부동산은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을 가리지 않고 일반세율의 3배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지만, 설립 후 5년이 경과하여 취득하면 중과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가족회사의 본점이나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일과 상관없이 항상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나, 가족회사가 제3의 장소에 본점이나 지점을 두면 중과세를 면할 수 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이 가족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나 복리후생비가 비용으로 인정되어 법인세의 부담도 줄어든다. 가족회사의 경우 임직원에게 주는 월급이나 상여금의 수준은 전적으로 경영자가 결정하는 것이지만,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이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거나 지배주주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자들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하면 그 초과금액은 과다경비로서 부인될 수 있다. 최근의 판례는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가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 비용 산입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자에 대한 허위 급여를 비용으로 올리면 탈세가 된다.
개인이 사업을 할 경우에는 소득금액에 따라 8~42%의 소득세율을 적용 받고, 법인이 같은 사업을 영위할 경우에는 10~22%의 법인세율을 적용 받는다.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주주가 받는 배당은 법인세를 납부한 후의 금액이므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은 배당가산제도(Gross-up)를 통해 법인단계에서 납부한 법인세의 상당부분을 제거하여 소득세를 산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가족회사를 이용하였다고 하여 동일한 사업에 관하여 훨씬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배당의 시기와 금액을 조절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고, 개인이 직접 사업을 할 경우에는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취급될 것을 가족회사를 통하면 배당소득으로 소득의 종류를 바꿀 수 있어 연금 일부 정지 또는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배당 단계에서 초과배당(차등배당)을 통해 증여세를 절세할 수도 있다. 회사의 이익배당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하여야 하나, 본인이 지급받을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스로 포기하는 방법으로 다른 주주로 하여금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받도록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이러한 차등배당에 대해서는 종래 소득세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배당금에 따라서는 10~50%에 이르는 고율의 증여세보다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적었다. 2016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와 소득세를 비교하여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소득세 상당액보다 많은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 10년 내에 사전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차등배당금액이 43억600만원을 넘어야 비로소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소득세율(1억5000만원 초과 38%,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과 증여세율(5억원 초과 30%, 10억원 초과 40%, 30억원 초과 50%)을 생각해 보면 초과배당만으로는 절세의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본래 부모인 주주가 배당을 받아 자녀인 주주에게 증여를 할 경우 배당 시와 증여 시에 소득세와 증여세가 각각 부과되는 것과 비교한다면, 초과배당을 통해 소득세나 증여세를 한 번만 내고 증여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절세의 효과가 생긴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 통해 세무처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
미국의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는 1934년에 납세자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면서 “어느 누구도 법에서 정한 그 이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할 애국적 의무(patriotic duty)가 없다”고 하였다. 가족회사가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실제로는 개인 사업을 그대로 하면서 법인의 인적, 물적 실체를 갖추지 아니한 채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그에 따른 세무처리를 한다면 절세는커녕 큰 화를 당할 수 있다. 허위의 사실을 만들어 냄으로써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포탈한 세금과 엄청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징역형과 벌금형이 항상 병과되는 조세포탈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