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망하면 그 재산은 어떻게 될까? 상속인이 1명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상속인이 망인(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상속받게 되니 복잡할 것이 없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면 1명과 비슷하게 상속분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나누어 가지면 그만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사례에서 장남과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같다. 철수의 재산이 상가밖에 없었으므로 장남과 차남이 상가를 2분의 1 지분씩 나누어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장남은 철수로부터 총 10억원(생전 현금 증여 5억원 + 상가 지분 5억원)을, 차남은 5억원(상가 지분)만 받게 된다. 이런 불공평을 시정하기 위해 우리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망인으로부터 생전에 재산의 증여 등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다루고 있다. 생전 증여와 같은 특별수익을 반영한 상속인들이 실제 분할받게 되는 상속재산의 비율을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철수의 사망 당시 재산인 상가는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분할이 이루어진다. 즉, 철수가 사망할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10억원이지만, 철수가 생전에 장남에게 증여했던 5억원 역시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철수의 상속재산을 모두 15억원이라고 간주한 뒤 법적으로 간주된 상속재산 15억원을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장남과 차남이 각 7억 5000만원씩 나누어 가져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남은 이미 생전에 5억원을 받았으므로, 장남은 현재 상속재산에서 2억 5000만원(=7억 5000만원―2억 5000만원)만 받을 수 있고, 차남이 나머지 7억 5000만원을 가져가야 한다.
상속이 단순하지 않은 이유는 구체적 상속분이 얼마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망인이 생전에 상속인들에게 얼마씩 증여했는지(특별수익)를 다 따져야 구체적 상속분을 알 수 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특별수익이 얼마인지 심리하는 데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기에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이 잠정적으로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유를 하다가 상속재산분할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이 차남에게 10억원 상당의 상가를 단독으로 상속받게 하면서 차남으로 하여금 장남에게 2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장남과 차남의 구체적 상속분이 1:1이 아니라 1:3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해야 철수의 상속재산 10억원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2억 5,000만원이 장남에게, 7억 5,000만원이 차남에게 각 분할된다.
그런데 민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 분할의 효과가 상속개시시점, 즉 철수가 사망한 때로 소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사례처럼 뒤늦게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면 차남은 철수가 사망한 때부터 상가의 단독 소유자였고, 장남은 상가의 공유자가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이 정한 소급효를 그대로 관철하면 어떻게 될까? 철수가 사망한 때부터 차남이 상가의 단독소유자라면 상가의 차임은 모두 차남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상가의 재산세 역시 차남이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그렇게 보면 장남에게 불리한 결과가 생길 수 있다. 즉, 2020년부터 2023년 사이에 발생한 차임을 모두 차남이 갖는다면, 차남 역시 장남에게 지급하는 2억 5000만원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민법은 재산분할의 효력만 소급한다고 정할 뿐 대상분할에 따른 금전지급 의무의 효급소에 대해서는 별다른 정함이 없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여, 상속재산인 임대차목적물의 차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취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그럼 장남이 대신 납부한 재산세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월 1일)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잠정적으로 공유하고 있었던 사실에 주목하여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결국 차남은 장남에게 장남이 납부한 재산세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인 2분의 1에 해당하는 50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장남은 차남에게 자신이 수령한 차임 중 차남의 구체적 상속분 4분의 3인 7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듯 상속재산의 분할은 결코 단순하게 취급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허승 판사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