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9일부터 일명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수도권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는 주택의 경우 의무거주기간(최대 5년)을 적용 받게 된다. 해당 법 시행 이후 분양되는 주택의 소유자는 실제 거주를 해야 함에 따라 바로 전세를 놓을 수도 없게 되면서 전세금 정도의 추가 자금(여유자금)이 더 필요하게 됐다.
1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통상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책정해 감정가의 40%를 대출해 준다. 만약 주변 시세가 7억원이라면 40%인 2억8000만원의 대출금이 나오게 된다. 분양가가 5억원일 경우 대출금을 제외하고, 2억2000만원에 취득세까지 합산할 시, 2억원이 넘는 추가 자금이 더 필요하게 된다. 즉, 오는 19일 이후 의무거주기간을 적용 받는 주택을 청약 또는 입주할 경우 최소 분양가 50% 정도의 현금을 확보해야 한다.
따라서 자금이 부족하고, 의무거주기간을 피하고 싶은 수요자들은 전월세금지법이 시행되는 2월 19일 이전, 분양되는 단지를 살펴 보는 것이 좋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번 전월세금지법 시행 이전에 분양되는 단지는 전세·월세 규제로부터 자유로울뿐만 아니라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면, 잔금 때까지는 중도금 대출 실행을 통해 실제 자기자본(투자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잔금(입주) 시에 주변 전세가가 상승한 경우 전세금으로 중도금 대출과 잔금을 상환하는 것이 가능해 적은 투자금으로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일원에서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를 분양 중이다.
이 사업장은 전월세금지법 시행 이전에 분양 승인을 받은 영종국제도시 내 마지막 단지로, 등기 이후 거래가 가능하다. 또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민간분양 아파트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의 80%선에 불과하고, 공사기간도 짧아 전매제한 기간(3년) 이전에 거래를 할 수도 있다.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전용 84·98㎡ 1409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영종국제도시에서 희소가치가 있는 개인정원(일부가구)와 5베이 와이드 평면 설계(일부가구)가 적용된다.
지역 처음으로 e편한세상만의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하우스'가 적용되며, 미세먼지를 효율적으로 저감하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함께 설치될 예정이다.
아울러 영종국제도시 분양 단지 중 최초로 언택트 시대에 발맞춰 개인 오피스 공간이 갖춰지며 사우나와 그린카페,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단지 내 실내체육관까지 마련된다.
이와 함께 다채로운 콘셉트의 조경 설계도 적용된다. 울창한 식재와 e편한세상만의 랜드마크 수경시설이 어우러진 넓은 중앙공원인 '드포엠파크(dePOEM PARK)'와 대규모 조경 공간이 곳곳에 조성된다. 세대정원(일부 가구)이 마련돼 저층세대에서는 단지 내 조경과 어우러진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사업지 인근에 인천영종초와 중심상업지구가 있고 작년 12월 착공한 제3연륙교(영종~청라, 2025년 완공 예정)도 가깝다.
향후 일정은 16일 1순위 청약에 이어, 17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여타 인천지역과 달리 지역별 공급 배정은 인천 50%, 서울·경기 50%로 수도권 무주택 수요자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한다.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사이버로만 운영된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입지·청약 자격 안내와 세대 안내 영상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