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아끼는 특약 100% 활용법-안전장치 확인하고 대중교통 자주 이용 특정요일에 운전하고 블랙박스 장착해야
노승환 기자
입력 : 2018.06.05 11:12:25
수정 : 2018.06.15 11:15:38
# A씨 부부는 평소 자동차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얼마 전 아이를 갖게 됐다. A씨는 직장 동료와 이야기를 나누다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면 운전을 적게 하거나 아기를 가진 운전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마일리지 특약과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했고, 보험료를 30%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 B씨는 가족과의 제주도 휴가를 앞두고 렌터카를 알아보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가입하는 면책서비스 비용이 10만원이 넘는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꼈다. 수소문 끝에 B씨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해 관련 비용을 70% 이상 절약했다.
# 대학생 자녀를 둔 C씨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족들 모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해 있다. C씨는 최근 자녀가 해외 교환학생을 가게 되자 보험회사에 연락해 ‘부부한정’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를 좁혔고 자동차보험료를 15%가량 절약했다. 또한 C씨는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해 이메일로 자동차보험 계약서류를 받고 있어, 보험료도 줄이고 필요할 때마다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보험증권 등을 확인하고 있다.
# D씨는 매년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해 왔다. 최근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인이 불가능하단 사실을 알게 된 D씨는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제대로 녹화되고 있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 D씨는 바로 보험회사에 블랙박스가 고장 난 사실을 알려 기기를 수리하는 동안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했고, 다행히 블랙박스 고장으로 인한 사고 시 과실분쟁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었다.
자동차보험 상품은 일반적으로 다섯 가지 기본 담보 상품과 그 외 다양한 특약 상품으로 구성된다. 기본 담보 상품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힌 인적·물적 피해를 보상하는 상품(대인배상, 대물배상)과 운전자 본인의 피해를 보장하는 상품(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이 있다.
대인배상 상품은 보장범위에 따라 대인배상Ⅰ과 대인배상Ⅱ로 나뉘며,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보장한도 2000만원)은 모든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특약 상품은 기본담보 상품의 보장범위나 내용을 축소·확대하거나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더해 운전자가 본인의 운전특성이나 환경에 적합한 자동차보험을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종류가 많아 복잡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자들이 특약에 대해 무관심한 경우가 많다. 아래 사례에 해당하는데 놓치고 있는 특약이 있다면 바로 가입해 보험료를 아껴 보자.
▶“내 차엔 첨단 안전장치가 장착돼 있지”
많은 보험회사들이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에 대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고 있다. 첨단 안전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그만큼 사고가 일어날 위험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자동차보험료 할인대상으로 인정하는 첨단안전장치는 차선이탈 경고장치(차선유지 보조장치 포함), 전방충돌 경고장치(긴급제동 보조장치 포함), 타이어 공기압 경고장치, 자동차안정성 제어장치, 적응형 순항제어장치 등이다.
이 특약은 현재 11개 보험사가 판매 중이며, 보험료 할인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첨단 안전장치 특약에 가입하려면 먼저 보험사가 첨단 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장치가 장착됐다는 걸 보여주는 서류나 장착 사진)를 제출해야 한다.
내 차에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되어 있는지 잘 모른다면 자동차 제조사나 서비스센터 등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특약에 가입했다면 보험기간 중 장착된 첨단 안전장치를 항상 가동시켜야 한다. 만약 보험료 할인을 받은 첨단 안전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는 게 좋다. 정상적으로 장치가 작동이 되지 않으면 남은 보험 기간에 대해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 시 과실분쟁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저는 자타가 공인하는 안전운전자입니다”
운전을 할 때 급정거와 급가속을 하지 않고, 제한속도를 준수하는 등 평소 안전 운전을 하는 운전자를 위한 안전운전 특약도 있다. 안전운전 특약은 현재 DB손보와 KB손보가 판매 중이다. 자동차보험료를 10%가량 절약할 수 있다.
다만 안전 운전에 대한 기준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가입 요건을 두고 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네비게이션(T맵)을 기반으로 주행거리 500㎞ 이상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한 안전운전점수가 100점 만점에 61점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다.
▶“차는 있는데,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있다.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면 이런 대중교통이용 특약에 가입하자. 보험료를 5%에서 최대 8%까지 절약할 수 있다. 이 상품은 KB손보에서만 판매중이다.
이 대중교통이용 특약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보험가입 전 3개월간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6만원 이상(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배우자 합산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2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다.
▶“특정 요일에만 차가 필요해요”
위 사례와 같이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거나 특정 요일에만 자동차를 사용하는 경우, 마일리지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 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이다.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지기 때문에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는다면 보험료 절약에 필수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 회사마다 상이)해주는 특약이다. 특정 요일에 회식이 잦아 차를 두고 다니는 사람이라면 유용할 수 있다.
다만 이처럼 비슷한 성격의 특약들은 보험회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안되거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보험회사의 안내를 참고해 본인에게 적합한 특약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만 65세 이상 실버운전자라면
은퇴자라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을 법하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이다. 현재 메리츠, 더케이, 롯데, 삼성 등 9개 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이수 특약은 ①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만 65세 이상 운전자가 ③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5% 할인해주는 특약이다.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과 일정을 예약하고 해당 날짜에 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기능검사에서 42점 이상을 득점해야 한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이수증을 발부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아이가 아직 어려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을 했거나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 운전을 좀 더 조심스럽게 하게 된다. 보험사들은 운전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고,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자녀할인 특약도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4~10%,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을 충족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으므로 조건에 맞다면 꼭 가입하자.
▶“렌터카 면책금 서비스가 좀 비싼 것 같은데”
휴가지에서 렌터카를 빌릴 때, 렌터카 파손에 대비하기 위해서 렌터카업체가 제공하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이 가격이 만만치 않아 가입을 꺼리는 이용자들이 많은데,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을 고려해볼 수 있다.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비해 매우 저렴하게 사고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고, 렌터카 파손 시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을 통해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 보험료는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약 20~25%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보험회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고, 일부 보험회사는 보험기간 도중에는 특약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자세한 사항은 안내받는 게 좋다. 또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자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하자.
▶“운전하는 사람만 운전하는데요”
보험사는 운전자의 사고이력 등을 평가한 뒤 사고발생 위험에 따라 적합한 보험료를 산정한다. 따라서 보험 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서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알맞게 좁혀 놓으면, 보험사가 산정하는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도 낮아진다.
평소와 달리 가족여행이나 명절 때 다른 사람이 일시적으로 운전을 하는 상황이 생긴다. 특약을 활용해 운전자 범위를 제한해도 되는지 걱정이 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자동차보험의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상품에 가입하면 형제·자매 등 다른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날 경우에도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만약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채 기존 계약에서 운전자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보험처리가 불가능하다. 귀찮더라도 특약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습관을 들이면 보장은 든든하게 유지하면서 자동차보험도 알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는 디지털 세대입니다”
운전자에 따라 종이로 인쇄된 자동차보험 계약자료보단 스마트폰 등으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는 전자파일 형식으로 된 자료를 더 선호할 수 있다. 일부 보험회사는 전자매체 특약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인(0.3% 또는 500~2000원,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전자매체로 계약자료를 받은 뒤에 종이자료가 받고 싶어질 수도 있다. 이럴 때는 할인받은 보험료를 반납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인쇄된 종이자료를 다시 요청해 받으면 된다.
▶“블랙박스, 저도 있는데요”
많은 운전자들이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차에 블랙박스를 설치해 뒀을 것이다.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 회사마다 상이)받을 수 있다.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면 이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다면 즉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는 반납해야 한다.
블랙박스는 보험료를 절약하고 사고증거 확보 등에서 유용하지만, 차량 배터리 방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잦으니 평상 시 블랙박스 관리법을 숙지해두고 잘 관리하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본인 상황에 맞게 특약을 잘 활용하면 보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료 특약과 관련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파인(fine.fss.or.kr)’의 ‘금융꿀팁’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