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즉 주식매수선택권이란 회사의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금액으로 신주 등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식매수선택권은 대기업보다 벤처기업에서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벤처기업은 현금이 부족해 핵심 인재에게 충분한 임금을 지급하기 어렵다. 때문의 다수의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통해 우수 인력을 확보하려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임직원은 어떤 세금을 낼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는 시점에는 아무런 세금을 내지 않는다. 임직원이 재직 중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행사하여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이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7호). 회사를 퇴사한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2호).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때 취득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당시의 시가이다.
이해를 위해 김과장의 근로소득세율이 30%, 양도소득세율이 10%라고 가정해 보자. 김과장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때 세금을 내지 않는다. 대신 600만원의 행사차익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180만원(= 600만원 × 30%)을 내야 한다. 이후 중소전자 주식을 10만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 1000만원[= (10만원 – 5만원) × 200주]에 대해 양도소득세 100만원(= 1000만원 × 10%)을 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과세는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부담이 크다. 벤처기업의 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유동성이 낮아 매각이 어렵다. 김과장은 주식의 매각이 어려워 현금을 확보할 수 없음에도 소득세만 현금으로 납부하게 된다. 더욱이 경영부진으로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거나 중소전자가 폐업하게 되면, 김과장은 손해만 보게 된다. 이는 벤처기업의 인재 확보 수단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의 실효성을 낮춘다. 때문에 조세특례제한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벤처기업의 임직원에게 여러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벤처기업별 총 누적금액 5억원, 임직원별 연간 2억원 한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행사시점에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부담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실현할 때 양도소득세만 부담할 수도 있다. 위 사례에서 중소전자의 임직원이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이 총 5억원에 이르지 않았다면, 김과장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설사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김과장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고, 대신 주식 양도시점에 양도소득세만 낼 수도 있다.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서 얻는 이익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여 회사는 임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그 행사차액 상당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대법원은 임직원이 사례처럼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였다면 인수가액의 납입으로 법인의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에서 행사차액(= 주식의 시가 –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인건비로 볼 수 없고, 그 행사차액을 손금으로 본다는 특별 규정이 없다면 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23두45736 판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9의2항은 주식매수선택권에 따른 행사차액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 범위에서만 손금을 인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주장과 같이 발행주식총수의 10%인 100주(= 1000주 ×10%)의 한도에서만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허승 판사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