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의 홍보를 위해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으로 네이버 연관 검색어를 조작하고 검색 결과 노출 순위를 조작한 광고대행사,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와 광고주 등 3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1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이희찬 부장검사)는 온라인 광고대행사 대표 A씨(43)와 업체 법인 등 10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광고주의 상품명이 경쟁사의 상품명 등 지정된 키워드가 검색될 때 연관검색어로 함께 노출되도록 조작하고, 네이버에 타인 계정으로 블로그 광고글을 올리고 해당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되도록 매크로를 통해 허위 조회 수를 생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약 212억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간단한 수치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반복적인 작업을 하도록 만들어진 매크로 프로그램은 검색 횟수뿐만이 아니라 블로그 게시글의 공감 수와 북마크 수까지 조작이 가능하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품질이 너무 좋아요 추천합니다”, “사용이 편리합니다 정말 좋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허위 댓글을 자동으로 다는 기능까지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해당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판매한 B씨(42)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개인이나 업자로부터 구입한 네이버 계정을 A씨로부터 수억에서 수백만원을 받고 판매한 한 C씨(41) 등 12명을 정통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A씨 일당에게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한 화장품 회사 대표와 병원장, 그리고 광고중개의뢰자 등 12명 또한 검찰에 의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체와 계정 판매업체,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판매업체 등의 조직적 공생 구조를 확인했다”며 “건전한 인터넷 사용 환경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사이버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