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은행권의 뜨거운 감자는 정년 연장이다. 경제위기 때마다 구조조정, 명예퇴직의 칼바람이 들이닥치는 은행에 정년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여전히 정년 연장은 이슈메이커임에 분명하다. 금융산업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의 정년 연장 공약을 등에 업고 임단협에서 정년을 만 60세로 늘리는 방안을 핵심 의제로 내세웠다. 국회에서는 ‘정년 연장 법안(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안)’이 여·야·정 협의체에서 지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되어 있고 여야 모두 정년 연장에 합의하고 있는 만큼 처리까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일정 연령 이상 고용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이와 임금액 등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기업의 비용부담과 청년고용 문제가 병존하는 만큼 정년 연장과 함께 임금피크제 병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년 연장 도입이 예상되는 만큼 시행 시기나 방식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겠지만 현행 임금피크제가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년 2년 연장·단계별 연봉 축소
4대 은행 가운데 가장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곳은 우리은행이다. 2005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우리은행의 경우 55세가 도래하는 소장급 이하의 직원에 자격이 주어진다. 대상이 되는 직원은 희망퇴직과 임금피크제 중 선택할 수 있다. 그에 따라 임금을 받는 방식은 달라진다. 희망퇴직시에는 2년 치 연봉을 한 번에 지급받지만 임금피크제를 선택하면 정년이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나고 5년 동안 기본 연봉의 240%(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30%)를 나눠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로 늘어난 근무기간 동안에는 연봉은 줄어들지만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의 복리후생을 누릴 수 있다. 또한 임금피크제 진행 중에 전직지원제도를 활용해 정년퇴직도 가능하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현재 연평균 250여명의 퇴직 대상자 중 절반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고 있다.
2006년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하나은행의 경우 선정 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만 55세에 도달하는 관리자가 대상이며 우리은행과 마찬가지로 정년은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늘어난다. 다만 받게 되는 임금은 기본연봉의 250%(1년차 7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40%, 5년차 40%)를 나눠 지급해 다소간의 차이가 난다.
국민은행의 경우 역시 만 55세에 도달한 경우가 임금피크제 대상자이며 만 60세로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마케팅이나 사고 예방을 위해 영업점의 업무가 기준에 맞게 처리되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자점검사, 내부통제 모니터링 등 일반 직원과 구분된 직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임금 지급에 있어서도 임금피크제 적용 직전 연보수 총액의 50%를 5년간 지급한다.
신한은행은 4대 은행 중 유일하게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지 않다. 대신 내부적으로 관리전담제를 실시해 고용을 연장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영업점 감사업무를 수행하며 급여 수준은 ‘대외비’에 부쳐졌다.
이밖에 SC은행의 경우 임금피크제를 대체해 정년을 만 62세까지 보장하는 ‘정년연장형 은퇴 프로그램’을 도입해 눈길을 끈다. 대상은 15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만 48세 이상인 부장급 이상 직원과 15년 이상 근무한 만 45세 이상인 4급 이하 직원이다. 부장 또는 팀장급 이상 직원이 58세가 되면 정년 연장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임금은 영업실적에 따라 책정돼 유동적이다.
한편 임금피크제 도입 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됐던 부분은 퇴직금이다. 퇴직금은 직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돼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임금피크제 도입 초기 은행별로 신청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를 선택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손해를 막을 수 있다. 작년 7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해졌다. 단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를 포함해 대통령령에서 정한 6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연봉 보전 받는 법
고용노동부는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임금피크제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신청 조건은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일정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경우다. 기준은 정년연장형 및 정년 전 임금 감액의 경우 20%(우선지원대상 기업 10%), 재고용형(정년 이후 임금 감액)은 30%(우선지원대상 기업 15%), 근로시간 단축형은 50%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최고 피크임금대비 80%(우선지원대상 기업 90%)와 신청 시점 임금의 차액을 연 600만원 한도 내에서 50세부터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여야 하고, 감액 후 연간 임금이 5670만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피크임금이 6000만원이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55세에 4200만원을 받은 후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피크임금 6000만원의 80%인 4800만원과 신청 시점 임금인 4200만원과의 차액인 6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주거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받을 수 있다.
*피크임금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임금에 연도별 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금액을 뜻한다.
퇴직금 중간정산 허용사유
1. 무주택자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