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준비와 절세를 한꺼번에 잡는 방법은 개인이 따로 불입하는 연금저축(개인연금)이나 회사에서 받는 퇴직금을 저축하는 연금계좌를 활용하는 것이다.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단 연금저축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처럼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다 주어진다.
퇴직연금은 크게 회사가 적립금 운용책임을 지는 확정급여(DB)형과 근로자가 자신의 퇴직급여를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DC)형이 있다.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 명의의 퇴직계좌가 없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따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를 개설하고 여기에 저축하면 된다.
▶세액공제율 13.2%인 연금저축 활용하면 절세, 노후준비 두 마리 토끼 잡아
개인연금은 크게 나누자면 세제적격연금(연금저축)과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이 있다. 세제적격연금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 연금이다. 운용 기관에 따라 명칭이 다른데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상품은 연금저축펀드이며 은행이 운용하는 상품은 연금저축신탁이다. 그리고 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운용한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과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은 반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은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로 원금손실 위험이 적다. 다만 최근 저금리 시대에는 예상 수익도 적은 편이다. 세제비적격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는 연금보험이다. 이는 세액공제가 없고 연금소득세는 비과세라는 점에서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르다.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가 있고 연금소득세는 3.3~5.5%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연금계좌에 한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1800만원이지만 이 금액을 모두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금저축에만 가입하면 아무리 저축을 많이 해도 연간 4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나 종합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이나 IRP에 가입하면 소득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 크기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는 13.2%가 적용된다. 하지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이 연간 40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저축금액의 16.5%를 환급받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계산에 따르면 만약 A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저축한 경우 총 급여가 5500만원보다 많으면 연말 정산 때 52만8000원을 환급받지만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66만원을 환급받는다. 총 급여가 1억2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므로 39만6000원을 환급받는다.
만약 A씨가 IRP까지 합산해서 연간 700만원을 저축했다면 총 급여가 5500만원이 넘는 경우 연말정산 때 92만4000원을 환급받지만 이보다 소득이 적으면 115만5000원을 돌려받는다.
▶분리과세, 각종 공제혜택 있는 퇴직금 잘 활용해야
연금계좌를 활용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인 것이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는 방법이다. 퇴직금이 주는 광범위한 절세 효과 때문이다. 퇴직금은 다른 소득과 달리 세금계산법이 독특하고 각종 공제 혜택이 많다. 이는 여러 해 동안 축적해온 소득 일부를 일시에 받는 특성 때문이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입사한 다음부터 퇴직할 때까지 장시간에 걸쳐 형성된 소득이다. 이 같은 특성을 무시하고 퇴직소득을 퇴직하는 해의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하면 대부분 최고 소득세율 구간에 진입하기 때문에 그 해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로도 해결 안 되는 문제를 위해서 연분연승 계산법도 동원된다. 한 직장에서 장기간 일하면 퇴직소득도 커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면 장기근속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산출할 때는 연분이라고 해서 퇴직금을 근속기간으로 나눠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기간을 곱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금을 구하는 연승 방법을 쓴다. 여기에 퇴직소득은 노후 생활비 재원이라 다양한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대표적으로 환산급여차등공제로 퇴직금 일부를 공제해주고 근속연수공제도 있다.
▶경영성과급 DC형 연금계좌에 담으면 여러 혜택 많아
본래 경영성과급은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한다. 따라서 기존에 받던 급여에 경영성과급까지 더하면 세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사업부들이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올려 직원들이 성과급 잭팟을 터트렸다는 얘기가 나와도 막상 본인들이 손에 쥐는 돈은 그리 많지 않다. 최고 세율이 46.4%가 되는 데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 등 여러 사회 보험료까지 붙기 때문이다.
반면 회사가 경영성과급을 그해 본인들에게 직접 주지 않고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해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근로자는 당장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퇴직하면서 적립금을 인출할 때도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적은 퇴직소득세를 납부하면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분류과세하고 세금을 계산할 때 연분연승밥법을 적용하고 각종 공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퇴직연금계좌에 적립한 돈은 퇴직하면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한다고 하면 퇴직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30% 줄어든다. 물론 이 경우는 퇴직연금계좌 중에서 확정기여(DC)형인 경우여야 가능하다. 왜냐하면 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계좌가 없어 경영성과급을 이체하고 싶어도 이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영성과급을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 퇴직급여제도 가입대상이 되는 근로자 전원을 적립대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을 퇴직급여로 적립하지 않고 일시불로 바로 수령하고 싶은 근로자가 있다면 최초로 제도를 시행한 날이나 규칙을 변경한 날에 적립하지 않겠다고 선택하면 된다.
또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는 금액은 근로자 개인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규칙에 정한 비율로 적립해야 한다.
사실 한국의 대부분의 사업장은 DB형이 많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의 퇴직연금계좌 적립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DB형 퇴직연금은 회사가 퇴직급여 적립금을 운용하는 책임을 주기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운용성과와 무관하게 미리 정해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퇴직 이전 30일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곱해 퇴직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퇴직 이전 임금이 많으면 퇴직금을 많이 받는다. 한국과 같이 연공서열제가 강한 직장 문화에서는 근무기간에 비례한 임금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DB형이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퇴직계좌 유형이었다. 확정급여(DC)형은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투자수익률보다 임금상승률이 높은 근로자라면 DC형보다는 DB형이 유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회사에서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에 적립하려면 회사가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면 된다. 혼합형이란 근로자가 DB형과 DC형 퇴직연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가 매년 발생하는 퇴직급여를 사전에 정해진 비율로 나눠서 적립하기 때문에 DB형이 갖는 장점은 살리면서 경영성과급은 DC형에 적립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할 때도
퇴직금 절세 활용 가능
반드시 퇴직연금계좌를 통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을 활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다.
개인사업자 중에는 매출이 늘어나면서 세 부담을 덜기 위해 법인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개인사업 시 최고 세율은 42%(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46.4%)지만 법인세는 비용공제도 되고 세율 자체도 낮기 때문이다. 법인세는 과세 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10%, 2억~200억원일 경우엔 20%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은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대표라고 해서 법인의 이익을 자기의 소득으로 가져다 쓸 수는 없다. 법인자금을 대표가 가져다 쓰면 법인세와 별도의 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법인대표가 합법적으로 회사자금을 가져다 쓸 수 있는 방법에는 회사로부터 근로에 대한 대가로 급여나 상여를 받는 경우, 둘째는 법인 주식을 통해 배당금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여전히 세금 부담이 크다. 급여나 상여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46.4%인 점이다. 배당은 이자소득세가 15.4%이기 때문에 세율이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이기 때문에 금액에 따라서 최고 세율이 46.4%까지 치솟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사업자가 법인 대표로 전환했을 때 세 부담이 훨씬 적은 것은 퇴직금이다. 법인 대표가 회사를 떠나면서 받는 퇴직금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퇴직금의 분리과세 혜택으로 적용되는 세율이 낮고 공제혜택으로 적용대상 소득 규모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인 대표라면 같은 소득을 급여나 배당보다는 퇴직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 부담이 적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지금 당장 받는 목돈은 기대할 수 없지만 법인 대표를 그만 두는 시점을 잘 정해 퇴직금을 받으면 세 부담이 확 줄어든다. 여기에 퇴직소득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를 절세할 수도 있다. 퇴직연금 수령은 55세 이후 가능하다.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연령별로 세금이 다른데 55~70세 미만은 5.5%, 70~80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세율을 받는다. 다만 세액공제 받는 금액과 운용수익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어가면 해당 연금소득은 전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과세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임원 퇴직금 모두 퇴직소득
인정되는 건 아냐
다만 법인 대표가 받는 돈 전부가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정관이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그 한도 내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2년부터는 임원 퇴직소득한도를 소득세법에서 별도로 정했다. 대표이사나 임원이 퇴직할 때 이 한도 내에서 수령한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했지만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하도록 했다. 고액의 퇴직금을 받는 임원들이 많은데 여기에 광범위한 세제 혜택까지 준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일부에서 근로소득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퇴직소득을 많이 주는 관행이 있다는 점도 감안했다. 소득세법상 임원 퇴직소득한도는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와 2012년 이후가 계산법이 다르다. 입사일부터 2011년까지 근무시간에 발생한 퇴직금은 법인 정관상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초과하지 않으면 전액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왔다. 2012년 후에는 퇴직 전 3년간 총 급여의 연평균 환산액의 10%에다 2012년 이후 근속연수를 곱한 후 다시 3을 곱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예시로 든 2000년 1월 입사하고 2018년 12월 말 퇴사한 법인 대표의 케이스를 통해 퇴직소득 한도를 계산하는 법을 살펴보자. 이 회사의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르면 법인 대표는 퇴직할 때 퇴직 이전 월평균 급여의 5배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나온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법인 대표의 퇴직 이전 월평균 급여가 1000만원이라면 회사는 대표에게 퇴직금으로는 9억5000만원(1000만원*5*19년)을 지급할 수 있다. 그렇다고 법인 대표가 퇴직금을 받은 9억5000만원이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돼 공제혜택이나 분리과세 적용이 되는 건 아니다. 2012년부터는 퇴직소득 계산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입사일로부터 2011년 말까진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법인 정관에서 정한 임원 퇴직금을 전부 퇴직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월평균 급여의 5배에 근속연수를 곱해 나온 6억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임원 퇴직소득한도를 계산하면 퇴직 이전 3년간 연평균 급여 1억2000만원을 10으로 나누고 근무기간 7년을 곱하고 여기에 3배하면 2억52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법인 대표가 수령한 9억5000만원 중 임원의 퇴직소득한도는 8억5200만원(6억원+2억5200만원)이기 때문에 이를 초과한 9800만원은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