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차량 화재로 리콜 조치에 나선 ‘코나EV’의 차주 100여 명이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다. 이들은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곧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금액은 1인당 2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나EV와 관련한 집단소송은 2020년 11월 12일 173명의 차주가 현대차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1차 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은 구매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경우 구매 대금 환불을, 구매 계약을 유지할 경우엔 배터리팩을 포함한 배터리시스템어셈블리(BSA) 전체를 무상으로 교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리콜 후에도 배터리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소송 이유 중 하나. BMS(배터리매니지먼트시스템) 업데이트 이후 충전 시간이 길어졌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현대차 측은 아직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불거진 국내 시장 단종설도 기존 코나EV 차주들의 갑론을박을 불러왔다. 현대차는 2020년 10월 국내 시장에 ‘코나’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하지만 코나EV 부분변경 모델은 유럽 시장에만 출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화재를 비롯해 일련의 소송이 이어지는 국내 시장에서 아예 코나EV를 단종시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현대차 측은 “2021년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적용한 최초의 전기차 ‘아이오닉5’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E-GMP가 적용된 코나EV 등 여러 상황을 검토 중인 단계이지 단종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코나EV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 3만2668대, 해외에서 9만590대가 판매되며 12만 대가 넘는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다.
[안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