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차량공유 서비스 ‘타다’에 대해 합법이라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9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VCNC 박재욱 대표, 각 법인 등에 무죄를 선고했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해 이용하는 서비스다. 차량 공유업체 ‘쏘카’로부터 VCNC가 렌터카를 빌려 운전기사와 함께 고객에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검찰은 타다의 이런 영업 방식을 면허 없이 ‘불법 콜택시 영업’을 했다고 보고 두 법인과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반면 타다 측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기사가 있는 렌터카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맞서왔다. 결국 여객자동차법과 시행령 조항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었다. 여객자동차법은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다만 그 시행령은 11~15인승 승합차의 경우에는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타다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분 단위 예약으로 필요한 시간에 주문형 렌트를 제공하는 계약 관계로 이뤄진다”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렌터카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또한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도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고 판단했다. 타다 서비스와 관련된 논란은 서울개인택시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지난해 2월 유사택시영업 혐의 등으로 타다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며 촉발됐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3차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각 징역 1년, 쏘카와 VCNC 법인에 각 2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타다가 최종 무죄를 받으면 국토부가 마련한 타다와 택시업계 간 ‘상생안’도 개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사업 모델이 편법으로 택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만들어진 법안이다. 이래저래 분위기가 머쓱해진 상황이다.
[안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