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이야기]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 있는 무형자산” 과세와 함께 투자자 보호대책도 시급
입력 : 2021.05.31 10:41:24
수정 : 2021.05.31 10:41:36
요즘 가상화폐 시장이 다시금 뜨겁다.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의 하루 거래액이 코스피 거래액을 넘어서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경우 1개당 거래가격이 6개월간 1000만원에서 8000만원까지 널뛰기를 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기차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차량대금 지불수단으로 비트코인을 수용하겠다고 선언했다가 이를 3개월 만에 번복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한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가상자산(Virtual Asset), 암호화폐(Crypto Currency), 암호자산(Crypto Asset) 등 다양한 용어로 지칭되는데, 아직 보편적인 개념이 정립되지 않았다. 가상화폐는 일반적으로 지급·결제 수단으로서의 기능과 자산으로서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대법원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도3619 판결).
정부는 가상화폐의 전 세계적 유행에 대한 대응과 가상화폐의 기술적 근간으로서 미래 신산업인 블록체인 산업육성을 위해 제도화에 나섰으며, 그 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올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정의는 소득세법 등 세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규제 대상과 과세 대상을 일치시키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대표자 및 임원의 자격요건 충족에 대한 의무를 부담케 하는데, 이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 거래를 규제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러한 현행 제도에 대해서는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여러 가지 사건 및 사고를 고려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투자자 보호장치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편 가상자산 거래과정에서 손익이 발생하고 또 상당히 큰 규모의 수익이 발생한 사례가 있음에도 그동안 가상자산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았다.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 정비 단계에 있고 개인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시기상조라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과세의 당위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현재의 시장 상황에 맞게 과세시기 및 과세범위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올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일정 요건을 갖추어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세금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되므로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인프라는 마련되었으며, 이에 따라 2022년 1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과세대상으로 결정되었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제도는 각국마다 차이가 있는데, 미국의 경우 가상화폐를 자산(Property)으로 보아 자본이득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채굴(Mining)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개인의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다.
새로이 도입된 가상자산에 관한 소득세 과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를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가상자산도 주식과 같이 대차거래가 발생할 수 있어 가상자산의 대여소득도 과세대상으로 삼았다. 과세시기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 및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2021년 12월 31일 임박하여 대량으로 처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세법은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즉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 과세표준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2021년 기중에 1000만원에 취득하였고 2021년 12월 31일 시가가 3000만원인 경우, 내년 이후 양도가액이 5000만원이 되더라도 양도차익은 2000만원(5000만원-3000만원)이 되도록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상 가상자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주식과 가상자산 모두 자본적 자산으로 양도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정부는 국제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규정하였고 현행 소득세법은 상표권 등 무형자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어서 가상자산의 소득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기로 하였다. 가상자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는 한 해 거래분에 대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가상자산의 양도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 시 250만원을 공제하고 20%의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분리과세가 되므로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도 된다.
가상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인정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대상에도 해당한다. 이때 가상자산의 가치 평가가 문제되는데,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이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되어 과세된다. 그리고 해외 금융계좌 신고제도 적용대상에 해외 가상자산 계좌도 포함되었다.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 수량에 최종가격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해외 금융계좌의 잔액을 계산하고 신고대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블록체인 기술 및 이에 터 잡은 가상자산은 이미 전 세계적 현상으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정부도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편입시켰다. 세법 측면에서도 과세대상으로 결정된 이상 이러한 과세기반이 지속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