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식 금융상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사실 보험사의 연금보험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보험은 장기간 복리로 운용해 원금을 불린 뒤 이를 역시 장기간에 걸쳐 일정액씩 나눠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연금 상품은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과 비과세인 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소득공제형은 매년 400만원까지 납입액을 세금계산 때 과표에서 공제받는 것으로 고액소득자에게 당장 절세효과가 있다.
비과세형은 연금을 낼 때는 절세혜택을 받지 않다가 연금을 돌려받을 때 보험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지 않는 것으로 미래를 위한 세테크라고 할 수 있다. 노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다면 당장의 절세보다 미래의 절세에 무게를 두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연금보험 중에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지난 2000년 출시된 즉시연금(보험)이다. 이 상품은 원래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직업군을 대상으로 출시됐으나 저금리 추세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최근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보협회에 따르면 즉시연금 수입보험료는 2009년 7197억원, 2010년 1조4918억원에 이어 지난해엔 2조379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즉시연금은 1000만원 이상 목돈을 맡긴 뒤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이다. 연금은 가입 다음 달부터 받을 수도 있고(즉시형), 5년 이내 기간 동안 넣었다가(거치형) 받을 수도 있다.
또 원금과 이자의 일정액을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동안만 매달 받는 종신연금형과 생존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의 일부를 받는 확정연금형, 이자 또는 일정액만 받다가 나중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연금형 등이 있다. 종신연금 가입 후 계약기간 중 사망했을 때는 보장계약 보험가입금액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가운데 종신형은 연금 지급이 개시된 뒤에는 해약이 불가능해 자녀로부터 노후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수단이 된다. 종신형과 상속형은 비과세이지만 확정형은 이자소득세를 내야 한다.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종신형도 보증기간이 있으며 보장기간이 길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억원을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12년 보증은 57만원, 20년 보증형은 56만원, 30년 보증형은 54만원(현재 금리 기준)을 매달 받게 된다.
연금액은 또 금리가 달라지면 바뀌게 된다. 금리가 떨어지면 연금도 줄어든다. 다만 최저보증이율이 있어 매달 받는 연금이 이 수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
즉시연금은 회사별로 다양한 이름으로 나온다. 삼성생명의 ‘파워즉시연금보험’, 교보생명의 ‘교보바로받는연금보험’, 대한생명의 ‘리치바로연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동양생명은 보증 기간 연금액을 최대 5배까지 받을 수 있는 ‘명품바로받은연금’을 내놓고 있다.
즉시연금은 가입과 동시에 판매수수료와 사업비를 합해 약 6~7% 상당을 떼어간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처음부터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자산을 운용하기 때문에 실효수익률은 보험사가 공시하는 수익률보다 낮다.
수수료를 적게 내려면 즉시연금 추가납부제를 이용하면 된다. 먼저 즉시연금을 가입한 뒤 추가로 낸 연금에 대해선 수수료를 깎아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