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연속 인상 영향으로 시중은행에서도 연 5%대 예금이 등장하자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2금융권에서는 연 7% 금리를 책정한 예금 특판까지 나오고 있다. 고금리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 고객들은 이른 아침부터 영업점 앞에서 줄을 서거나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스마트폰을 들고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있기도 한다.
최근 2금융권 예금 중에서는 짧은 예치 기간에도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을 쉽게 볼 수 있다. 단기 예금에 대한 수요와 자금 유동성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더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자 1년 미만 단기로 예금을 굴리려는 고객 수요가 높아졌다. 예금 금리가 더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되, 기다리는 동안 짧게나마 이자 수익을 얻으려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 3분기 이후 경기 둔화와 자금 시장 경색 영향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금융사의 상황이 더해져 단기 고금리 예금이 속속 등장했다. 보통 예치기간이 짧을수록 금리가 낮지만 금융사들이 단기 예금에 더 높은 금리를 책정하며 시중자금을 끌어당기고 있다.
저축은행권에서는 6개월 만기 예금에 연 5.8% 이자를 주는 상품이 등장했다. 상상인저축은행은 3·6·9개월을 주기로 두는 회전정기예금에 고금리를 책정했다. 회전 주기를 3개월로 선택해도 연 4% 금리가 제공된다. 최초 회전 주기가 돌아오면 약정 이자를 모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3개월 만기 예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는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에서 한눈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에서는 6개월에 연 7%대 금리를 제공하는 특판이 종종 등장하고 있다. 지난 11월 15일 대구 대평 새마을금고에서는 6개월 만기 예금에 연 7.7%를 주는 특판을 실시했다. 1000만원을 예치했을 때 6개월 만기 때 받는 세후 이자가 32만5000원에 달한다. 앞서 14일 대전 진잠새마을금고는 6개월 만기 예금에 별도 조건 없이 연 7.5% 금리를 책정해 특판을 진행했다. 같은 날 대전 서부새마을금고에서는 6개월에 최고 연 7.3% 이자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이 있었다. 앞서 12일 전북 익산의 원광새마을금고에서 9개월 만기 예금에 연 7% 책정한 정기예금을 판매하기도 했다.
신협에서도 6개월에 6%대 금리를 주는 특판이 자주 나오고 있다. 다만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경우 특판 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확인하기는 어렵다. 예금으로 재테크를 실천하는 ‘예테크족’은 재테크를 전문으로 다루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
지금처럼 단기 예금에도 고금리가 제공되면 예금과 적금을 동시에 활용하기에 좋다. 정액적립식 적금에 가입한 후, 매달 일정한 금액을 불입하지 않고 일부는 일찍 납입(선납)하고 나머지는 늦게 납입(이연)하는 ‘선납이연’을 활용하면 된다. 적립식 예금 약관에 따라 선납일수가 이연일수와 같거나 이연일수보다 크다면 적금 만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정해진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선납이연 방식 중에서는 12개월 만기 적금에 가입한 후 첫 달에 6개월 치를 넣고, 7개월 차 불입일에 한 달 치를 넣고, 마지막 달에 나머지 5개월 치를 넣는 ‘6-1-5’ 방식이 가장 흔하게 쓰인다. 혹은 첫 달에 1개월 치를 넣고, 7개월 차에 11개월 치를 넣는 ‘1-11’ 방식도 인기다. 적금 불입을 이연하는 기간 동안 나머지 목돈은 단기 예금에 넣어두고 예금이자와 적금이자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예를 들어 목돈 1200만원이 있을 때 연 8% 금리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원씩 넣는다면 만기에 세후 이자는 약 44만원이다. 하지만 ‘1-11’ 선납이연 방식을 활용해 첫 달에 100만원을, 일곱 번째 달에 1100만원을 넣어도 적금 만기일과 이자는 똑같다. 대신 첫 달에 남는 1100만원을 연 6% 금리가 책정된 6개월 만기 정기예금에 예치해두면 예금 이자까지 챙길 수 있다. 이 경우 예금 만기 시 세후 이자는 28만원이다. 즉 똑같은 원금 1200만원이어도 적금만 활용하면 이자수익은 세후 44만원뿐이지만, ‘선납이연’으로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면 이자수익은 세후 72만원으로 불어난다.
예·적금을 동시에 활용하는 또 다른 방법은 정기예금을 단리로 가입해 이자를 매달 받은 후 소액 적금에 넣는 것이다. 정기예금의 이자 지급 방식을 단리 방식으로 선택하면 매달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복리 방식을 선택할 경우 단리보다 이자가 더 많이 붙는 대신 만기 때 원금과 이자를 한 번에 받게 된다. 상품마다 다르지만 단리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 매달 나오는 이자를 다른 계좌로 받아서 바로 출금할 수 있게 하는 금융사가 많다. 예금에 넣어둔 원금이 수천만원대로 크다면 매달 이자도 10만원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자를 또 다른 적금에 매달 넣으며 소액 재테크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재테크 방식인 ‘적금 풍차 돌리기’도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적금 풍차 돌리기는 1년 동안 매달 정액적립식 적금에 가입해 이듬해 매달 원금과 이자를 받는 형태를 만드는 재테크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매월 10만원씩 불입하는 적금에 매달 새로 가입한다면 적금이 1개인 첫 달에는 10만원, 2개인 둘째 달에는 총 20만원, 3개인 셋째 달에는 총 30만원으로 매달 적금에 드는 돈이 늘어 적금이 12개가 되는 열두 번째 달에는 총 120만원을 불입하게 된다. 대신 적금을 가입했던 1년 주기가 끝나고 다음해가 되면 매달 적금이 순차적으로 만기가 되면서 원금과 이자를 월급처럼 받을 수 있다.
적금 풍차 돌리기는 목돈을 마련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다. 예·적금 금리가 낮았을 때에도 이자를 최대한 챙길 수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2금융권에서 연 10%대 금리의 적금도 자주 출시되고 있어 1년 풍차 돌리기만으로도 목돈을 마련하기 쉬워졌다. 게다가 매달 적금액을 불입하며 자연스럽게 저축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최근에는 단기 예금 금리도 활용도가 높아지며 ‘예금 풍차 돌리기’까지 성행하고 있다. 1년 만기 예금으로도 풍차 돌리기 방식을 쓸 수 있지만, 목돈이 오래 묶이는 게 부담스럽다면 3개월 만기 예금에 매달 가입해 풍차 돌리기를 실천해도 된다.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금리가 더 높은 예금 상품에 재예치해도 되지만 큰 여윳돈을 모두 파킹통장에 넣어둔 후 매달 일정 금액을 3개월 만기 예금에 드는 방식이다. 예금이 만기될 때마다 금리가 새로운 예금 상품에 재예치하면 이자 흐름이 계속 만들어진다. 급하게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겨도 단기 예금이면 만기가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걱정을 덜 수 있다.
금리가 더욱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예·적금 금리의 고점을 기다리고 있다면, 파킹통장을 이용해 대기하는 동안에도 최대한 이자를 챙길 수 있다. 파킹통장은 잠시 주차하듯 목돈을 짧은 기간 보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수시입출금통장이라서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지만 금리도 높다. 현재 저축은행에서 가장 높은 파킹통장 금리는 애큐온저축은행의 연 4%다. 페퍼저축은행도 파킹통장 금리를 최근 연 3.5%로 올렸다. 파킹통장은 풍차 돌리기 재테크를 실천하며 대기자금을 넣어둘 때 활용하기에도 유용하다.
예·적금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들은 상호금융권의 세금우대 혜택도 최대한 활용한다. 이자소득에 징수되는 세금을 줄여서 실질 이자액을 높이는 것이다. 상호금융은 조합원에게는 저율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거주지나 직장 소재지에 해당하는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든 후 출자금을 납입하면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자금은 2만~10만원 수준으로, 조합마다 다르다. 예금 이자에 대한 일반 과세율은 15.4%지만 조합원 자격으로 가입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1.4%만 과세된다.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조합에서든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기만 하면 전국 신협에서 동일한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예금 재테크에 새로 나선 소비자라면 여러 금융사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도 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제한’ 규제 때문에 기존에 거래를 하지 않았던 금융사에 새로 통장을 개설하면 20영업일이 지나야 다른 금융사에서 새 통장을 만들 수 있다.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한 달에 한 통장만 만들 수 있는 셈이다. 이 규제는 대포통장을 근절하고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2010년 금융감독원이 도입한 행정지도다. 2020년 공식적으로는 폐지됐지만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정기예금 계좌는 개설 제한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통상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금융사에 입출금통장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입출금통장은 개설 제한 대상에 해당돼 재테크족의 발목을 잡는다. 한 번도 거래를 하지 않았거나 마지막으로 거래한 지 오래된 금융사에서 정기예금을 가입하려면 입출금통장을 개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한은 금융권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1금융권 은행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었다가 2금융권인 저축은행에 새 계좌를 트려고 해도 20영업일 이내라면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시중은행은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면 다른 곳에서 새로 계좌를 튼 지 20영업일이 지나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해주기도 한다. 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개설 제한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게다가 상호금융은 각 조합이 독립법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특정 조합의 예금에 가입하기 위해선 그 조합에 입출금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같은 신협이라도 A신협에서 입출금통장을 만들었으면 B신협에 입출금통장을 새로 만들기 위해선 20영업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20일 제한을 받지 않고 여러 예금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는 않다. 직접 지점에 방문하면 계좌 개설 날짜 제한과 무관하게 ‘금융거래한도계좌’를 만들고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이체 한도가 300만원 수준으로 작다 보니 한도보다 큰돈을 예치하려면 현금을 들고 지점에 가야 한다.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고객이라면 저축은행중앙회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비대면 전용 보통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중앙회 앱 SB톡톡플러스에서 이 계좌를 만들면 20일 제한 없이 여러 곳의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
[명지예 매일경제 금융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