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 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담대 씨는 해당은행 앱을 통해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이후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주담대 씨의 대출 금리를 0.5%p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박투자 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어 대출 신청시점과 비교해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박투자 씨는 인터넷뱅킹을 열어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관련 자료를 추후에 제출했다. 은행은 심사를 거쳐 0.4%p의 이자율을 낮추어 주기로 하였다.
# 은행의 신용대출을 사용 중인 기업은 한류바람을 타고 동남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당기순익이 대폭 증가하고 신용등급도 개선될 것이 확실해졌다. 회사 재무담당부장은 거래하던 △△은행에 반기 결산자료, 세금계산서, 수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금리인하를 요청하였다.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현재 연 5.5%인 이자율을 0.5%p 인하하여 5.0%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은행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비즈니스맨이라면 이직·승진 등 신상의 변화가 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할 것 중 하나가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그동안 금리인하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마저도 사라졌다.
지난 11월 25일부터 대출금리 인하를 약정할 때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온라인, 모바일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앱을 열어 손가락 몇 번 움직이면 쉽게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전까지는 금리인하요구 신청만 비대면으로 가능했다. 추가로 금리인하를 약정하기 위해선 영업점을 방문해야하는 불편이 남아있었다.
▶연봉 인상·승진·대기업 이직 등
신용 상향요인 있다면 승인 가능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자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행사할 수 있는 소비자의 법적 권한이다. 은행은 대출금리가 차주의 신용 상태에 따라 변동되는 상품인지, 신용 상태 변화가 금리에 영향을 줄 정도인지 등을 고려해 금리인하요구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
신용등급 상승,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신용상태 개선사례이다. 소득 또는 재산의 증가나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가 예전에 대출을 받을 때보다 크게 좋아지거나 신용등급이 확실히 개선된다면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예금·적금·펀드·대출·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 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여 특정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제도’를 운영하고 금리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대출 실행시점이나 그 이후에라도 자신이 ‘우수고객 우대서비스’ 대상에 해당하는지 잘 살펴보고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되면 금리인하를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같은 직장內에서 승진하는 경우,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등은 개인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될 것이 확실한 사례이므로 금융회사가 금리인하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영업자나 기업의 경우에도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 시 금리인하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경우가 예시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한 금융사는 은행 외에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 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타은행 예금 늘어나도
금리인하요구 가능해져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타행에 갖고 있는 금융자산을 손쉽게 통합조회해 금리 우대나 한도 산정에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2월 18일부터 은행 대출 심사 등에서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다른 은행 예금 등의 정보를 활용하려면 고객이 직접 해당 은행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우대율은 은행별로 다르지만 0.1%포인트 정도로 예상된다.
현재 은행은 신용평가회사 등을 통해 수집한 대출 현황이나 연체 이력 같은 부채 정보 위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출이나 연체가 많을수록 대출금리를 더 얹는 구조다. 앞으로는 고객이 정보 조회에 동의하면 대출 은행이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와 한도 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2019년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NH농협·기업·광주·전북·경남·대구·부산·제주 등 12개 은행이 먼저 참가하고, 2020년에는 씨티·SC제일·수협과 카카오뱅크·케이뱅크까지 가세한다. 금융위는 서비스를 우선 사잇돌 대출 등 중금리 대출 심사에 활용하고, 대출상품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 한 관계자는 “금융자산이 증가한 대출 고객이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