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이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어 투자는 아니더라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내집 마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럴 때 부족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면 적지 않은 힘이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 10월 1일부터 공유형 모기지 상품 시범사업이 시행돼 신청을 받는다. 공유형 모기지는 연 이자율 1~2%로 집값의 40~70% 한도를 대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호를 대상으로 해 서민들에게는 전세난에서도 벗어나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 6억원 이하 아파트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 소재한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아파트만 지원되며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제외됐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주택가격과 연동된다.
공유형 모기지는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매각이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수익 공유형의 경우 연 1.5%의 고정금리로 주택가격의 70%까지 대출 받을 수 있고 2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반면 주택기금과 매각손익을 함께 공유하는 손익 공유형의 경우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의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20년 후 만기가 도래하면 일시상환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모기지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일 때는 입주 후 부동산가격이 하락했을 때다. 수익 공유형은 저리로 큰 대출금액을 지원받으면서 집값이 오를 경우에만 주택기금과 차익을 공유한다. 반면 손익 공유형은 수익 공유형에 비해 대출 폭이 적고 집값이 올랐을 때 이익뿐만 아니라 내렸을 때 손해도 주택기금과 공유한다.
모기지 지원을 받은 입주민은 부동산을 전월세 임대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공유형 모기지를 받고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대출금을 조기상환해야 한다. 생애 최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공유형 모기지로의 대환은 불가하고 단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금융기관 대출도 가능하다. 다만 공유형 모기지 대출액과 추가 금융기관 대출액의 합은 주택가격의 70%를 넘을 수 없다. 제한된 물량을 통한 시범사업인 만큼 신청만으로 무조건 지원받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국토부는 신청자의 지원 필요성, 상환능력, 주택 적격성 등 세 가지 평가 항목으로 공유형 모기지 대출 심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의 적격성 요인에는 단지규모, 경과연수, 감정원 정성평가 등 6개 항목이 있다. 이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야 공유형 모기지를 받을 수 있다. 사업진행 기관인 우리은행 홈페이지(www.wooribank.com)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접수 순으로 대출심사를 진행해 10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승인 통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