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urance]다이렉트 보험 가입 이것만은 꼭 확인…보험료 싸다고 덥석 “아! 이럴수가”
입력 : 2012.08.06 09:49:06
수정 : 2012.08.24 10:21:39
“OOO 고객님 안녕하세요. 고객님께 필요한 다이렉트 보험 추천해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휴대전화에 익숙하지 않은 발신번호가 뜨는 경우가 많아졌다. 모르는 번호가 찍히면 기대보다는 ‘낚시 전화’일 가능성이 커서 달갑지 않지만 일단 받아본다. 역시 상대방은 이미 내 이름과 전화번호에 대해 알고 있는 ‘다이렉트 보험판매 상담원’이다.
보험사 입장에선 판매비용을 줄일 수 있어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를 최근 들어 바르게 늘리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와 직접 서류를 보며 하나하나 따져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 상품을 전화상으로 상담원의 설명만 듣고 내게 정말 필요한 상품인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다 보니 텔레마케팅이나 다이렉트 채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할 때 불완전 판매가 빈번히 일어나기도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텔레마케팅과 다이렉트를 이용한 보험상품의 불완전 판매율이 각각 3.09%, 1.94%로 나타났다. 이는 홈쇼핑(1.86%), 설계사(1.28%), 방카슈랑스(0.4%) 보다 더 높은 수치였다.
이처럼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다이렉트 상품을 가입할 땐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만약 걸려온 전화로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아래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두자.
매달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나가나요
원금보장이 된다는 보험에도 사업비는 나간다. 보통 가입 초기에 사업비가 많이 떼이도록 보험이 설계돼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원금보장 상품의 경우 약속한 기한을 지키면 사업비를 포함한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그래도 중도에 해약하면 사업비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업비가 얼마나 책정돼 있는지 또는 중도해약을 했을 때 납입한 기간별로 돌려받지 못하는 돈이 얼마나 다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원금보장이라는 말도 계약서에 표기된 것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원금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원금이 보장되는지 물어봐야 하는 이유다.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일반적인 보험상품은 사업비를 돌려받지 못한다. 보상 받은 일이 없더라도 보험사는 고객을 대신해 위험부담을 지어준 대가로 사업비를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지금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나요
소득공제 연금보험과 비과세 연금보험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보험사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로 나뉘는데 손해보험사에서 취급할 수 있는 것은 소득공제 연금보험이다.
한 보험 설계사는 “만약 자신이 소득공제를 이미 충분히 받고 있는 상태라면 연금보험을 판매하려는 손해보험사 상담원의 전화를 붙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게 낫기 때문이다.
특히 자신들이 팔지도 못하는 비과세 연금보험을 굳이 고객에게 설명해 줄 친절한 상담원은 드물다.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미리 알아놓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자신이 얼마나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된다.
잘 이해가 안 돼요. 더 쉽게 설명해주세요
보험에서 쓰이는 용어가 어렵고 개념 자체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다른 금융권보다 보험업계에서 불완전 판매 문제가 심심치 않게 제기되는 이유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보를 갖고 있는 소비자들은 확실히 이해가 될 때까지 계속 물어보고 시간을 끌어야 한다. 철저히 훈련된 상담원들은 지금 바로 가입할 것을 독촉하지만 조급할 필요가 없다. 다이렉트 보험상품을 팔겠다는 전화는 계속 올뿐만 아니라 다음에 통화하자고 하면 약속된 시간에 다시 전화하기 때문이다.
상담원이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 이름과 보험사가 어딘지 확인해야 한다. 장황한 설명을 듣는 것보다 그 상품에 대해 자신이 직접 알아보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판매하는 상품이 어떤 것인지 끝까지 알려주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 과감히 전화를 끊어야 한다.
가입해야만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고요
전화상으로 보험상품에 대해 구구절절 듣다보면 아무리 꼼꼼하게 받아 적더라도 놓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차라리 자료를 받아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면 다이렉트 보험 상담원은 “다이렉트 상품은 가입한다고 말을 해야만 자료를 보내줄 수 있습니다”라며 “일단 가입을 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신청을 하면 됩니다”라고 말한다.
간혹 비윤리적인 상담원은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자료를 보내주기도 한다.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은 상담원의 잘못이 크지만 이 경우 소비자가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다이렉트 상품으로 가입할 때 상담원과 통화하는 내용은 녹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활용하면 좋다.
기존 보험처럼 설계사가 배정되나요
다이렉트 상품은 가입만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다. 보험사와 고객 사이에서 설계사들이 중개역할을 해주지만 다이렉트는 그렇지 않다. 상담원들이 그 역할을 해준다고 말하지만 전화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보험 설계사들이 중개역할을 해주던 것을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다이렉트 보험에 가입할 때 상품을 판매한 상담원은 일반 보험 설계사와는 다르게 전화나 문자만으로 A/S를 해준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