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추월차선’ 연금 성공 투자법] Part Ⅱ 연금계좌 200% 활용법| 세액공제만 받지 말고 실적배당상품 포트폴리오 짜야
박지훈 기자
입력 : 2021.10.28 15:25:12
수정 : 2021.10.28 15:25:36
연금저축과 IRP를 통틀어 ‘연금계좌’라고 한다. 퇴직연금에 무심한 직장인들도 이러한 연금계좌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세제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연금저축은 최소한 5년 이상 유지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납입금액 중 연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종합소득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1억2000만원) 넘는 고소득자는 300만원까지만 가능하다.
이보다 많은 금액을 세액공제 받으려면 IRP에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친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7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13.2%다. 연 700만원을 가득 채워서 납입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세액은 92만4000원에 달한다. 종합소득이 연 40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로 올라간다.
▶절세혜택 톡톡히 받으며
추가 수익 위한 장기 운용 가능
연금계좌에 대한 매력적인 세제혜택으로 가입자들 상당수는 가입 후 세액공제만을 받고 방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융감독원 분석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세액공제 한도인 400만원을 초과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사람의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세액공제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저금리에도 대부분 원리금보장상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이다.
최근 3년간 연금저축의 연평균 수익률은 2.24%였다. IRP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현황’을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개인형 IRP의 연평균 수익률은 1.92%에 그쳤다.
세액공제 외에도 장기간 투자의 관점에서 연금계좌는 장점이 많다. 연금보험 등 다른 연금은 금리형으로만 운용되는 경우가 많고 주식형 펀드 등 실적배당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몇 개의 상품에서만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금저축이나 IRP는 일반 펀드부터 ETF, 자동 자산배분 펀드, 부동산 펀드 등 많은 유형의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연금저축 중 실적배당상품을 편입할 수 있는 것은 연금저축펀드는 IRP와 비교해서도 이점이 있다. IRP는 퇴직연금이라서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70%로 제한된다. 또한 파생상품 위험평가액이 40%가 넘는 펀드 및 ETF 등은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주식형 펀드 등 위험자산을 제한 없이 담을 수 있다. 100% 주식형 펀드로 채우는 것도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따라서 투자자가 본인의 성향 및 투자역량, 은퇴까지 남은 기간 등을 고려해 자유롭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개수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원한다면 수십 개의 금융상품에 분산 투자를 할 수도 있다.
연금계좌는 투자한 금융상품 간 손익이 통산돼 세금이 매겨진다는 것도 장점이다. 투자한 상품들의 손익을 통산해 수익금에 관해서만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면 된다. 세율도 3.3~5.5%로 저렴하다. 상품을 매도하고 재투자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도 매력적이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은 상품을 매도하면 이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라면 세금이 거의 없지만, 해외 펀드나 채권형 펀드 등은 전부 이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내게 돼있다.
▶은퇴예정자의 연금저축 활용 팁
# 최근 퇴직한 나은퇴 씨(만 57세 이상)는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5년간 연금저축에서 연 1500만원의 연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태고, 계좌 관리의 편의를 위해 연금저축 적립금을 ‘퇴직금을 받은 IRP’로 이체할까 고민하고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기까지 공백을 연금저축을 통해 메꾸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나 씨와 같은 사례에서는 보다 많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기간이 10년보다 짧으면 연금소득세(5.5~3.3%)가 아닌,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될 수 있다. 연금저축의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6.6~44%)가 적용된다. 연금저축 또는 IRP에서 연금을 수령 시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연금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받아야 기타소득세(16.5%)보다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5.5~3.3%)가 부과된다. 다만, 1200만원 한도산정 시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구(舊)개인연금은 제외된다. 연금저축, IRP(본인추가납입액) 중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으로부터 받는 연금액도 1200만원 한도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와 ↔ IRP(퇴직소득 수령) 간에 자금을 이체하여 계좌를 통합하는 것도 신중할 필요가 있다. 계좌관리 편의성 등을 위해 계좌를 하나로 통합하려 할 수 있으나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IRP(본인납입)의 자금이 인출 가능하므로 인출 시기·금액의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씨와 같이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연금저축 적립금을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이 있는 IRP’를 합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계좌통합 후에 계좌해지 시, 연금저축·IRP(본인추가납입액) 부분만 일부 해지할 수 없고 통합된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이 계좌통합 이전보다 더 클 수 있다.
‘연금저축’과 ‘퇴직소득을 수령한 IRP’를 이체·통합 시, 먼저 퇴직소득을 모두 인출한 후에 연금저축의 자금을 인출할 수도 있다. 이때 연금수령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수령액은 연 1200만원 이내로 조정할 경우 두 번째 연금저축에서 자금을 먼저 수령하려는 경우 연금저축계좌를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별도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펀드·보험·신탁 유형별로 다른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서, 각 유형별로 편입 가능한 상품이 다르다. 연금저축펀드는 다양한 펀드와 ETF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할 수 있지만, 원금보장형 보험이나 은행 신탁을 넣을 수 는 없다.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 편입도 불가능하다. 투자 가능한 실적배당상품 종류나 비율도 차이가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에 연동되는 원금보장형 보험만 편입 가능하고, 연금저축신탁은 은행에서 운용하는 신탁으로만 운용된다.
▶단기운용자금 ISA로 관리하다
연금저축으로 갈아타기 신공
# 최근 입사한 박취업 씨는 사회초년생(총급여 5000만원 이하)으로 결혼 및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중이다. 한편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싶어서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할까 고민하고 있다.
박 씨와 같은 사회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 납입 시 목돈을 납입하는 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단기 급전이나 중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마련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연금저축·IRP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중·단기 자금운용에는 적합하지 않다.
덜컥 목돈을 넣었다가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연금저축의 운용수익’에 대하여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되어 사실상 세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당장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만을 위한 목돈 납입은 지양해야 한다. 운용자산이 필요한 시점을 잘 살펴서 적절한 노후대비자금은 연금저축 및 IRP에 납입하되, 그 밖의 중·단기 자금은 ISA 등 다른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여 가입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고 비과세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9%) 분리과세 혜택이 있는 계좌로 중·단기 여유자금 등을 운용하기에 적합하다.
특히 ISA 서민형(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억5000만원 이하)은 순이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400만원(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들이 유용하게 활용해볼 수 있다. 또한 ISA 만기 후 60일 이내에 계좌금액의 전부(또는 일부)를 연금저축·IRP로 전환(납입)시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외에 추가로 ISA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알려주지 않는 연금저축 꿀팁!
1. 자산운용사의 연금저축펀드는 주식 투자 비중을 선택할 수 있으며, 주식 투자 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로 가입 시 기대수익률을 높일 수 있으나, 높은 변동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2. 연금저축보험의 경우 납입한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적립되므로 계약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이 발생하여 계약해지 시 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다.
3. 본인이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의 수익률이 낮은 경우에는, 중도해지보다는 계좌이체제도를 통해 다른 연금저축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
4.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으나, 손해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만 연금수령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