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iness Inside] 은행연합회, 행정소송 휘말린 ‘대형은행 CEO들 감싸기’ 김광수 회장 “은행권 내부통제 문제 법령상 기준 불명확”
박지훈 기자
입력 : 2021.06.24 15:10:21
수정 : 2021.06.24 15:11:01
지난 6월 18일 은행연합회가 후원하고 은행법학회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과 참가한 패널들이 현재 진행 중인 대형은행 CEO의 행정소송의 부당함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현행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제도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현행 내부통제 책임이 인센티브로 작동하지 않고 은행장과 경영진에 대한 징계에 집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은 금융감독원이 내린 징계를 두고 행정소송 중이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이날 “최근 은행권 내부통제시스템에서 발생한 문제는 법령상 기준도 불명확하고 유사 선례도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이므로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징계 측면이 아니라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올 하반기 중에 타 금융업권과 공동으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금융당국에 건의하는 것을 추진해 보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발표자 중 한 명이었던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최근 은행들에 대한 제재가 현행법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는 감사원이 이미 지적한 ‘법령상 근거 없는 제재’에 해당한다”면서 “피제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감독당국의 자의적 제재를 가능하게 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세미나에 대해 은행산업발전에 기여해야 할 은행연합회가 대형은행들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산업에 기여하고 시스템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은행연합회가 세미나 형식을 빌어 대형은행 CEO를 위한 방어 논리를 펼치고 있다”라며 “피해자들을 구제하고 내부통제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 정성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