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계기로 삼성의 사법 리스크가 지배구조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삼성 지배구조와 의사결정구조 개선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해외 투기자본이 개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해 말 감사위원 분리선임 및 3%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된 점도 위험 요소다.
특히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삼성물산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크다. 삼성물산은 핵심 계열사 대비 시가총액은 낮은 반면 지배구조상 중간지주사 역할을 하는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지분을 각각 5.01%와 19.34% 보유하고 있다. 현재 삼성물산의 이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최대주주 보유 지분은 총 33.72%에 달하지만 3%룰에 따라 이 부회장 등 삼남매 보유 지분에 대한 의결권은 감사위원 이사 선임 때 모두 3%로 제한된다. 증권가에선 해외 투기 세력이 단기간에 지분을 매집해 감사위원 이사 선임 안건을 주총에 상정할 것을 요구한 뒤 3%룰로 묶인 대주주 의결권 공백을 틈타 이사진에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실제 미국계 투기자본인 엘리엇매니지먼트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엘리엇은 2015년 7065억원을 들여 옛 삼성물산 지분 7.12%를 비밀리에 매집한 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발표하자마자 합병 반대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옥중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변호인을 통해 “이 부회장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