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문제가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주요한 경영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도 최근 상속·증여세법을 수차례 개정해 중소기업의 원만한 승계를 지원하는 등 우호적인 입장이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국가의 주요 정책대상이 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주요한 경영의사결정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한국의 인구통계학적 인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한국은 2018년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 중 14% 이상이 되는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현상은 경제의 구조변화 관점에서 볼 때 경제성장의 주된 동력이 창업 세대에서 창업 후 세대로 넘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고령화는 기업의 지속성장을 저해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 승계를 앞두고 있는 중소기업 CEO들은 가업승계의 의미를 평생에 걸쳐 일군 회사에 대한 애착과 기술 및 경영 노하우 전수에 두고 있다. 창업 후 기업을 평생 운영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기업 특유의 노하우와 핵심 역량을 다음 CEO에게 원활하게 전수하고 기업에 체화된 암묵지를 승계하는 일이 CEO의 최후의 과업이 되는 것이다.
CEO의 가업승계는 기업의 지속성장에 대한 위험요소가 될 수 있지만 성장을 위한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승계를 통해 기업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이 민첩해지고 신산업 발굴 의지 확대를 통해 산업 자산의 효율성 제고 효과를 거둘 수 있다. CEO에게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할 책무가 있으며 원만하고 성공적인 승계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할 의무도 있다.
최근 상속·증여세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정부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 여당은 중소기업 승계 안정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해 경제 안정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왔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재산가액의 최대 70%(300억 한도)를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도 확대해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원 제도에 대한 조건으로 승계 후 10년 동안의 고용유지 요건을 추가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원 대상 자산도 사업용 자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세제 개편은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세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 도입이 상속세 부담 완화에 너무 집중됐고 개정의 주된 내용도 창업자의 사망을 전제로 하는 상속세에 치중된 측면이 있다. 기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승계를 위해서는 증여를 장려하는 제도 도입이 더욱 필요하다. 창업자가 생존해 있을 때 경영 노하우 및 기업의 승계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기업승계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의 승계와 관련해 증여세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가 보완되고 있지만 성과는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일자리 유지 및 창출을 통해 서민 경제에 보탬이 되는 한편 국가 경제의 안정성 제고에 일조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다.중소기업의 승계가 CEO가 건강하게 생존한 상태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자산의 효율성 제고 및 기업의 성장동력 확충을 촉진하는 세제 개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