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12월 15일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혐의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 업체인 케이큐브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주식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금융업으로 축적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논점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융사인지 여부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2021년 전체 수익 가운데 금융수익(배당·금융투자수익)이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판단했다.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사업목적에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도 고려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일반적인 금융사가 제3자의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것과 다르게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해 보유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 때 케이큐브홀딩스 의결권 행사로 이사회 소집 기한이 7일에서 3일로 단축된 부분을 두고 안건 결과가 바뀌어 법 위반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국민연금과 소액주주는 이에 반대했지만 가결됐다. 정보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카카오 먹통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 최근 정부와 수차례 갈등을 빚어오고 있어 이번 조치와 무관치만은 않을 것”이라며 “정부가 양대 포털에 규제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48호 (2023년 1월)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