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에서 근무했다가 최근 퇴사를 앞둔 직원이 반도체 핵심 기술 등을 외부로 유출하려고 시도했다가 적발되는 일이 벌어졌다. 삼성전자는 DS(디바이스솔루션)부문 파운드리(위탁생산) 소속 직원을 불법 정보 유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직원은 재택근무 중 전자 문서 등 회사 보안 자료에 접근, 스마트폰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해당 직원이 퇴사를 앞두고 하루에 수백 개의 반도체 관련 파일을 열람한 것을 확인, 즉각 자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은 문서의 외부 반출과 스마트폰을 통한 정보 반출이 불가능하다.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건은 오미크론으로 인한 확진자 급증으로 불거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부문은 그동안 재택이 없었는데 이번에 오미크론이 폭증하면서 부서별로 최대 50% 재택근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회사로 출근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스마트폰 카메라를 포함한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데,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 이 같은 보안이 힘들어지게 된다. 회사 측도 해당 직원이 이런 허점을 이용해 불법적인 일을 벌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행위가 얼마나 더 있을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삼성전자의 한 간부는 “이번에 적발된 직원은 퇴사자로 분류돼 내부적으로 감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만약 퇴사자가 아닌 일반 직원들이 이 같은 행위를 했다면 적발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비슷한 일이 더 있었을지 알기 힘들다”고 귀띔했다. 일부 직원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기밀문서를 외부에서 쉽게 열어볼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 문제가 아니냐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삼성전자는 당장 재택근무 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기밀문서의 외부 열람 기능을 권한별로 차등하는 등의 대응책을 시행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