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성회 직원, 학교 회계직원 등으로 불리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교육공무직원에게 호봉 승급을 제한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경기도 교육공무직원 A씨 등 74명이 경기도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 등은 과거 육성회 직원이나 학부모회 직원, 교육 실무직원 등으로 불리며 경기도 공립 중·고등학교에서 공무원이 아닌 교육공무직원으로 근무해왔고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왔다. A씨 등은 이에 "호봉 승급 제한이 없는 호봉제 근로자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도 호봉을 제한해 차별한다"며 소송을 냈다.
[정희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