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주진모와 하정우를 포함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족공갈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5)와 남편 박모씨(41)에게 원심과 같이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여동생 김모씨(31)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남편 문모씨(40)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진모 하정우 사진=DB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지만 공갈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원심의 양형 사유에 모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가족공갈단은 지난 2019년부터 약 2~3개월간 보이스피싱(전화사기) 구조로 연예인 8명의 휴대폰을 해킹해 협박한 후 총 6억1000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예인 8명 중 5명은 이들에게 돈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mkculture@mkculture.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