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법률이야기] 숨은 재산 찾아주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사망일이 속한 달로부터 6개월 안에 조회해야
입력 : 2019.03.12 15:32:46
수정 : 2019.03.12 15:33:06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차분히 상속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과중한 업무 등의 스트레스로 인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보곤 한다. 모 회사 임원이 출장 중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했는데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이 부동산 예금 보험 등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작 유족들은 그 구체적 내용을 몰라 상속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과거 필자의 지인도 아버지가 젊은 시절 사업을 하여 큰 재산을 일구었으나 그 재산을 보수적인 아버지 혼자서만 관리하고 어머니나 자식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아버지 재산현황을 어떻게 확인해야 할지 몰라 시청, 세무서, 개별 금융기관 등을 찾아다니면서 상속재산을 찾다가 상속세를 적기에 신고하지 못하여 가산세를 부담하는 낭패를 보았다고 한다.
한 집안의 가장이 돌연사를 하면 유족들은 가까운 가족이 갑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 큰 슬픔에 빠진다. 그렇다고 마냥 슬퍼할 수도 없이 유족들은 고인이 남긴 숙제인 상속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피상속인(사망자) 명의의 부동산은 무엇이 있고, 어느 은행에 예금이 있고 보험은 어디에 들었는지 상속인에게 알려줄 기회가 없었다면 상속인은 일일이 부동산을 찾아보고, 은행·보험회사 등 금융회사에서 고인의 금융재산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와 같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몰라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에는 행정자치부, 국토해양부 또는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는 알지 못하는 상속재산을 알아내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피상속인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하는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이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금융내역·토지·자동차·세금·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가입유무 등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상속인의 주거지와 가까운 시· 구· 읍·면·동에 가서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을 찾아서 신청을 하면 되고, 민원24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상속인은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증빙서류를 챙겨가야 한다. 이는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함께 통합신청을 할 수 있는데, 다만 사망신고 이후에 별도로 통합신청을 할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부동산 조회에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 유용
다음으로 소개할 제도는 피상속인(사망자)의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는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이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 상속인들이 존재 자체를 몰랐던, 소위 말해 숨겨진 부동산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경우 조상 땅 찾기라고도 하는 국토해양부의 ‘지적전산자료 이용 신청’을 통해 사망자 명의의 전국의 부동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지적전산자료조회 담당부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 통합민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상속인은 상속인의 신분증과 상속을 증명할 재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피상속인의 금융상속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매우 유용한 제도가 있다. 상속인은 사망자의 예금· 보험가입사실을 알지 못해 은행에 예금이나 보험회사에 보험금(사망보험금, 해지환급금, 기타 보험금 등)을 청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금융재산의 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조회신청일 기준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카드, 우체국 등 14개 금융권역 및 연금 등에 대하여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세금체납정보, 연금가입정보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속인은 신분증과 사망을 증명하는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상속인 등의 금융거래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의 여부(보험 가입여부, 투자상품 잔고유무)를 통보하고, 예금액·채무금액만 알려주므로 상세거래내역, 잔액 등은 해당 금융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상속인이 신청하지 않더라도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보험가입사실을 안내하고 있으므로 매우 간편하다. 그렇다고 상속인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의 안내만 기다릴 수는 없다.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모르거나 상속인을 몰라서 (특히 최근에는 개인정보보호로 인하여 상속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 또는 여타의 사유로 상속인에게 연락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속인 스스로도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은행·보험가입사실 등 금융거래 정보 조회가 필요하다.
한편 최근 노후를 위해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데, 개인연금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수령하지 못한 잔여연금이 있는 경우 상속인이 이를 받을 권리가 있으나, 상속인이 보험가입자 사망 시 연금 지급이 중단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잔여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등이 상당수 있다. 그러나 개인연금보험은 상속인이 확정 지급기간에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피상속인(사망자)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파악해 사망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이 때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알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알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함으로써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라는 유용한 제도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