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금융시장의 패러다임이 디지털을 중심으로 급변하는 가운데, 최근 글로벌 자산가들과 기업가들 사이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유럽의 가상자산시장법(MiCA)의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미국의 연방 스테이블코인 법안(GENIUS Act) 등 글로벌 규제 가이드라인이 명확한 법제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거액의 자산을 국경 없이 유연하게 운용하고 환리스크를 헤징하려는 자산가들에게 필수적인 ‘디지털 자산’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글로벌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디지털 통화 주권은 매우 기묘하고도 안타까운 역설에 직면해 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서 엄청난 거래 대금을 자랑하는 원화(KRW) 기반의 스테이블코인이, 정작 안방인 대한민국 영토 안이 아닌 국경 밖에서 먼저 발행되고 유통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와 디지털 자산 수용도를 자랑하는 한국에서 유독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보수적인 당국의 접근 방식과 겹겹이 쌓인 규제의 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첫째, 한국은행의 통화 주권에 대한 짙은 우려와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우선 정책이다. 중앙은행은 민간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대량 발행할 경우 신용 창출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가 통화량 통제력이 약화되고 금융시스템이 흔들릴 것을 크게 경계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자체적인 기관용 CBDC 기반의 ‘프로젝트 한강’과 시중은행 중심의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s)’ 인프라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관(官) 주도 화폐가 안착하기 전까지 민간의 진입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둘째, 가혹할 정도로 높은 자금세탁방지(AML)와 고객확인(KYC) 가이드라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규제 당국은 국경을 넘나드는 스테이블코인의 특성상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에 극도로 민감하다. 따라서 발행 주체에게 일반 시중은행 그 이상의 촘촘한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요구하며, 특히 개인지갑(Noncustodial Wallet) 등으로 자산이 이동할 때 자금 원천과 최종 소유자를 증명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셋째, 발행 주체 자격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과 입법의 공전이다. 안정성을 중시하여 보수적인 시중은행 컨소시엄에만 발행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혁신을 위해 역량 있는 민간 핀테크에도 문을 열어줄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면서,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발행의 장기 공백은 국가적으로 치명적인 ‘디지털 통화 주권의 종속’을 낳는다. 우리 원화를 뒷받침으로 성장할 실물자산 토큰화(RWA)나 토큰증권(STO) 등 미래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주도권과 유통 수익을 외국계 기업에 통째로 헌납하는 막대한 국부 유출이 발생하고 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측면에서 눈여겨보고 대응해야 할 과제가 된 셈이다. 글로벌 온체인 금융 투자를 위해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믿고 쓸 수 있는 국내 대안이 없다 보니, 투자자들은 두 가지 불리한 선택을 강요받는다. 환리스크와 해외 송금의 불편함을 감수하며 달러 기반의 USDT, USDC를 매입하거나, 아예 자산운용이 자유로운 싱가포르, 홍콩 등 규제가 열린 해외 금융 계좌로 합법적인 자본을 이전하는 것이다.
이러한 국내 규제 장벽을 우회하여, 최근 국경 밖에서 유통되는 외산(外産)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거나 해외 송금에 우회 활용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촘촘해진 감시망 속에서 자산가의 근간을 뒤흔들 치명적 법적 리스크를 수반한다.
1.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른 강력한 형사 처벌 리스크: 최근 가상자산의 국경 간 이전이 외환 규제 안으로 명시적으로 편입되었다. 합법적 등록 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개인지갑이나 P2P 거래로 외산 원화 스테이블코인 자금을 이전하다 적발될 경우, 과거의 단순 과태료에 그치지 않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중범죄 형벌이 내려진다.
2. CARF 가동과 조세 피난처의 종말: 올해(2026년)부터 전세계 48개국 간 암호화자산 정보가 국세청에 자동 보고되는 CARF 체계가 본격 가동되었다. 해외 거래소 이용 시 납세자번호(TIN) 의무 제출로 인해 해외 지갑을 통한 ‘조용한 자산 은닉’은 완벽한 환상이 되었다.
3. 2027년 과세 시행과 ‘취득가액 0원’의 공포: 당장 내년(2027년)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적법한 거래 증빙 없이 해외 지갑으로 이체된 코인 흐름이 적발될 경우, 과세당국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0원’으로 산정한다. 이는 매도 대금 전액이 양도차익으로 간주되어 징벌적 세금 폭탄과 혹독한 자금 출처 조사로 이어진다.
이제는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라는 명분에만 갇혀 미래 금융산업의 싹을 잘라버리는 ‘박제 규제’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때다. 정부와 국회는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표준(MiCA 등)에 맞춰 준비금 적립 요건은 매우 엄격히 하되, 발행 주체에 대해서는 위험 크기에 따른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유연하게 도입해야 한다. 중앙은행 주도의 기관용 CBDC라는 단단한 뿌리 위에, 시중은행의 토큰화 예금과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유롭게 상호 경쟁하고 보완하는 ‘투트랙(Two-track) 하이브리드 공존 생태계’를 조속히 승인해야만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지정학적으로 분절화되는 세계에서 자산을 방어할 강력한 유동성 인프라이자 디지털 방파제다.
정지열 한양대 교수
한국자금세탁방지연구소 소장이자 한양대학교 겸임 교수로, 자금세탁방지(AML)와 금융범죄예방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학문적 연구와 함께 금융당국, 국제기구, 민간 금융기관 등에 자문을 하며 제도 개선과 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