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양도가액이 클수록, 필요경비가 낮을수록 양도소득세가 증가한다.
그렇기에 양도인들은 가능한 필요경비를 높여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한다. 이 필요경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취득가액이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의미한다. 상속받은 자산은 거래로 취득한 것이 아니지만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소득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상증세법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할까? 상증세법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가라고 하면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된다고 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가격(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을 시가로 간주한다.
토지처럼 거래가 활발하지 않은 자산은 시가를 알기 어렵다. 상속인이 비용을 들여 감정평가를 의뢰해 토지의 시가를 알아낼 수 있지만, 그 경우 대부분 상속재산의 가액이 올라가 더 많은 상속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 감정평가 후에 상속세를 신고하려는 상속인은 많지 않다.
과세관청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굳이 예산을 들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상속인이 개별공시지가로 상속세 신고를 하면, 과세관청은 그 신고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상속재산의 가액이 낮추는 것이 항상 상속인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다.
상속재산의 가액이 낮으면, 나중에 그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그만큼 양도차익이 높아져 양도소득세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다. 과거 소득세법령은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즉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었을 뿐 상속세 신고가액이나 상속세 결정가액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어떤 분쟁이 생겼을까? 상속인이 쉽게 시가를 알 수 있는 토지의 상속세를 신고할 때 시가를 알기 어렵다며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상속인의 신고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론적으로는 과세관청의 상속세 결정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토지의 실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 실제 이러한 주장이 허용될까? 과세관청은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지만, 대법원은 상속 개시 이후에 감정이 이루어졌어도 그 감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감정가격이 시가로 취득가액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10.9. 30. 선고 2010두8751 판결).
위 판결 이후 상속세를 신고할 때에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였다가 상속재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때에는 취득가액을 고가의 소급감정가액으로 계산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 경우 상속과 양도 사이의 기간이 길지 않다면 과세관청은 상속세 경정처분을 통해 과거에 걷지 못한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 문제는 양도가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졌을 때 발생한다. 과세관청은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
상속인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가액의 차액만큼 이익을 볼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20년경 소득세법령을 개정하여 세무서장 등이 상속세를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다.
과거와 같은 탈법행위를 막겠다는 것이다 사례를 보자. 세무서장은 강릉 토지의 가액이 2억원임을 전제로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개정 법령에 따라 영희가 강릉 토지를 매도할 때 취득가액은 2014년 당시 강릉 토지의 실제 시가가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2억원으로 간주된다. 결론적으로 세무서장이 한 양도소득세 1억원 추가 부과는 적법하다.
허승 판사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현재 한국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