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50대 젊은 하우스푸어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 4월 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50대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주택연금(역모기지론)의 지급 조건과 대상을 대폭 넓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연금의 가입 대상 연령을 만 60세에서 만 50세로 낮추고, 주택연금 평가 금액 전부를 한 번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사전주택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금까지 50대 조기은퇴자의 경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대상인 60대까지 연금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고정수입을 잃은 50대 하우스푸어의 경우 목돈이 없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또다시 빚을 늘리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주택자·만 50세 이상 조기은퇴자 가입가능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연금가입조건을 완화한 시행령을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후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본인과 배우자 모두 만 60세 이상 1가구 1주택자여야 한다.(소유주택은 시가 9억원 이하로 한정) 시행령이 바뀔 경우 만 50세에 도달한 1주택자의 경우도 주택연금에 가입이 가능해 ‘베이비부머’가 새롭게 혜택을 볼 수 있다.
조기은퇴로 고정소득을 잃은 경우 자녀결혼 자금 차용이나 주택담보대출 등으로 빚에 쪼들리고 있는 가입대상자의 경우 주택연금을 일시에 받아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도입될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에 따르면 가입주택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50세 이상 주택 소유주로 일시인출 한도는 현행 연금총액의 5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일시 인출한도를 전액 활용하지 않은 경우 잔여한도는 연금으로 지급된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현재 주택연금 수령(만 60세) 전까지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지난 4월 16일 금감원은 은퇴가 시작되는 50세부터 주택연금과 국민연금 가입 자격이 주어지는 60세까지의 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가교형 주택연금 도입’ 등을 담은 정책방향을 청와대에 업무보고를 마친 상태다. 이에 따르면 은퇴자는 주택연금 수령 전에 생활비를 마련하고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갈아탈 수 있어 50대 하우스푸어의 생활고를 조금이나마 덜어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