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여러 가지 세금탈루 의혹이 나오고 있다. 세금을 줄이는 행위는 탈세와 절세로 나뉘는데 요즘은 절세보다는 세테크라는 용어를 더 자주 사용하고 있다.
세테크란 재테크에서 나온 말로 재테크가 돈을 굴려서 더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면 세테크는 세법 안에서 세금이 절약되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똑같이 세금을 아끼더라도 법을 어겨서 세금을 줄이는 건 탈세다.
예를 들어보자.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종교단체 등에서 가짜로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소득공제를 하면 탈세가 되고,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 중 월급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공제 받아 세금이 줄어들면 그것은 절세 즉 세테크가 된다. 구체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한 세테크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상속세)
서승환 장관은 부친에게 아파트 일부 지분을 상속받았는데, 아파트담보대출이 3억원가량 있어 상속세가 줄어든 사실이 있다. 세법에서 상속세 계산 시 사망한 사람이 지고 있던 빚은 상속재산에서 빼주고 있다. 따라서 사망 전에 빚을 내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무작정 빚만 낸다고 다 유리한 것은 아니다. 국세청에서 사망 전 빚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검토해 다시 상속재산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어 말이 안되는 얘기지만, 빚을 내서 상속세를 줄이려면 상속 2년 전에 빚을 내야만 한다. 상속 전 2년 내에는 빚낸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전부 밝혀야만 상속세가 안 나오게 돼 있다.
일부러 그랬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서 장관의 경우 부친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대출이 이뤄져 결국은 상속세 재테크가 된 것이다. 상속세에 대한 팁을 주자면 우리 민족의 정서상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생기는 병원비, 간병비 등을 자녀들이 대신 납부한다. 그런데 이게 효는 다하는 것이나, 세테크는 잘못하는 사람이 된다. 상속세는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인데, 병원비 등을 자식들이 내게 되면 부모님 재산은 줄어들지 않고 그대로 있어 상속세가 더 많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병원비 등 들어가는 돈을 전부 부모님 소유 재산으로 해야 상속세가 줄어들게 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증여세)
현오석 내정자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딸에게 증여하기 이틀 전 아파트담보대출을 3억원받아 딸에게 채무로 넘겼다. 이 아파트의 시가가 15억원이었는데 원래 증여세도 15억원을 증여한 것으로 봐서 계산한다. 그런데 현 내정자 같이 채무를 딸에게 넘기게 되면 시가 15억원에서 채무 3억원을 뺀 1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세금으로 계산하면 1억2000만원이 줄어든다. 이를 세법에서 ‘부담부증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탈세가 아니라 절세가 되는 것이다. 단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를 납부해야만 한다. 위 사례에서 현 내정자는 아파트 총 15억원 중 12억원은 증여한 것이고 채무 3억원은 양도한 것이 돼 양도세를 내야만 한다.
결국 증여 시 채무를 승계하는 것은 내야 하는 양도세와 줄어드는 증여세를 따져보고 결정을 하게 된다. 현 내정자의 경우에는 줄어드는 증여세가 훨씬 컸을 것이다.
여기서 조금 더 세테크를 하려고 했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아파트를 딸 한 명에게 다 주지 말고 딸과 사위에게 2분의 1씩 주면 세금이 더 줄어든다.
왜냐하면 증여세율은 총 10~50%까지 있는데 증여금액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나, 2분의 1씩 나누면 낮은 세율이 적용돼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차명계좌)
윤상직 장관은 자녀 2명 앞으로 돼 있던 예금에 대해 최근에야 증여세를 냈다. 실제로는 내 것이나 타인명의 계좌로 돈을 넣어두면 이것을 차명계좌라고 부른다. 세법에서는 차명계좌라도 실제로는 내 돈이면 증여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한다. 과거에는 차명계좌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었다는 것을 국세청이 밝혀야지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를 이용해서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 계좌로 돈을 넣어두고 상황을 봐서 사용하려고 자녀명의 차명계좌를 많이 사용했었다. 그런데 올해 국세청이 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자녀들 명의로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됐다. 그래서 윤 장관이 부랴부랴 증여세를 낸 것으로 보인다. 차명계좌는 절대 세테크 수단이 될 수 없다.
자녀에 대한 증여 얘기가 나온 김에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사용할 만한 세테크 팁을 주겠다. 부모님들은 자식들 결혼할 때 전셋집을 해 주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증여다. 새신랑이 1억원, 새신부가 1억원 합해서 전셋집을 구한다고 하면 각자 1억원씩 증여받은 게 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에서 과세한다는 얘기가 없었지만 언제 과세할지 모른다. 자녀들에게 돈을 주려면 10년 단위로 떳떳하게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없이 1억원가량을 증여할 수 있는 세테크가 있다.
세법에서는 10년 단위로 미성년자에게는 1500만원, 성인자녀에게는 3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3살일 때 1500만원을 주고, 13살일 때 1500만원, 23살일 때 3000만원, 33살일 때 3000만원을 증여해 주면 총 9000만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해 줄 수 있다. 증여받은 돈으로 주식·펀드·기타 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면, 자녀에게 경제 공부도 시킬 수 있고 운이 따라준다면 미래에 원금보다 훨씬 큰 목돈이 생길 수도 있으니 일석삼조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 바란다.
열심히 일해 돈도 많이 모으고 세테크도 잘한 후보자뿐 아니라 사회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좀 더 많이 베푸는 고위공직자 후보자들이 많아져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단 1분이라도 후보자의 선행에 대해 칭찬하는 소리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Key point
올해 국세청이 세법을 개정했다. 올해부터는 자녀들 명의로 돈이 있으면 국세청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