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알려져 있는 백신은 없다. 증상에 따른 대증치료(병의 증상에 대응하여 처치)를 하고 있다. 치료제가 없다는 것은, 특정한 병원체, 즉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병든 세포를 찾아서 치료하도록 만들어진 표적치료제(targeted therapy)가 없다는 뜻이며, 치료가 안 된다는 뜻은 아니다.
Q 코로나19 검진비와 치료비가 수백만원이고 당사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던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한다. 검진비의 경우에는 의사환자에 해당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진찰, X-ray 검사 등 다른 진료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
Q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아도 되나?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알지 못하는 점들이 많다. 사스(SARS), 메르스(MERS)를 기준으로 설명할 때 이 코로나바이러스들은 제품 표면에서 생존성이 낮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걸쳐 배송되는 제품 또는 포장재를 통해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미국 CDC는 “현재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전파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며, 수입 상품과 관련된 2019-nCoV의 사례도 미국에서 없었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100% 확실치는 않다.
Q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로부터 감염될 수 있나?
아직 코로나19의 전파경로에 대해 완벽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까지는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로부터 전파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 코로나19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위험한가?
사례가 많지 않지만, 확진된 임신부가 조산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는 임신부의 감염과 조산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 확진 환자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에게 특별한 위험이 있다는 보고는 없다. 하지만 인플루엔자와 같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의 부작용(저체중, 조산 등)을 고려한다면 신생아의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성을 간과할 수 없다.
Q 무증상에서도 전파가 가능한가?
코로나19의 주된 전파 방법은 기침을 하는 환자가 배출한 비말을 흡입하거나 접촉하는 것이다. 각국 연구진은 무증상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제는 코로나19에 걸린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질병 초기 단계에 가벼운 증상만 경험해 무증상에 가까운 상태로 타인을 접촉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가벼운 기침이 있고 열이 없거나, 기침을 하지 않고 미열이 있거나 한 환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
Q 코로나바이러스 몇 종류나 되나?
코로나바이러스란 동물 및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는 바이러스로, 그 중 사람에게 전파 가능한 코로나바이러스는 현재 6종이 알려져 있다. 4종은 감기와 같은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고 나머지 2종은 각각 ‘메르스(MERS) 코로나바이러스’와 ‘사스(SARS) 코로나바이러스’다.
이번 중국 우한시 폐렴 유행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전파된다고 알려졌다.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개된 염기서열 분석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박쥐유래 사스 유사 바이러스와 89.1%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Q 우한폐렴? 코로나19? 뉴스에 등장하는 질병의 명칭이 왜 바뀌었나?
2020년 2월 12일 세계보건기구(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이름을 ‘COVID-19’로 정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정부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라는 한글 표현을 별도로 정하여 명명하고 언론에도 이 같은 표기법을 사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Q 코호트 격리는 무엇이고 어떨 때 하나?
동일한 병원체에 노출되거나 감염을 가진 환자군(코호트)이 함께 배치되는 병실·병동의 개념이며,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다수 발생한 상황에서 이들을 분산 배치할 병실이 부족한 경우 고려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다. 환자의 병상은 최소 2m 간격을 두는 것이 중요하며 커튼은 추가적인 물리적 차단방법으로 사용 가능하다. 확진환자 코호트 격리 중 확진환자가 해열제 복용 없이 발열이 없고 다른 임상증상이 호전되어 검사결과 24시간 간격으로 2회 음성이면 해제한다. 단, 다른 환자들이 격리해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임상기준과 검사기준이 충족하면 해제 가능하다.
Q 확진자와 접촉자가 된 후 자가격리 시 생계비나 월급은 받을 수 있나?
확진환자와 마지막으로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동안 자가격리를 실시한다. 보건소장은 접촉자에게 자가격리통지서를 발부하고, 생활수칙을 안내하며, 1:1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가격리 해제 시까지 매일 2회 유선 연락하여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자가격리에 따른 생활지원이나 유급휴가 등도 지원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 면, 동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Q 자가격리 중 외출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처벌기준이 있나?
격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통한 벌칙(300만원 이하)을 부과할 수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0.2.26. 국회의결) 공포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