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의 추월차선’ 연금 성공 투자법] Part Ⅰ 퇴직연금 적립·운용| 은퇴예정자에 DC형이 유리하다는데… ‘퇴직연금 이렇게도 투자할 수 있다고?’
박지훈 기자
입력 : 2021.10.28 15:19:07
수정 : 2021.10.28 15:19:24
국민연금에 은퇴 이후 경제생활을 오롯이 맡겨두기 어려운 환경에 퇴직연금은 중요한 구원투수다. 특히 은퇴를 몇 년 앞둔 시점이라면 사적연금의 큰 축인 퇴직연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퇴직연금은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나뉘고, 두 가지 외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수령하거나 가입자가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해 설정하는 또 다른 제도이다.
▶은퇴예정자는 임금피크 전 DC형 갈아타기
임금 상승 기대되는 신입 직장인은 DB형 유리
DB형과 DC형은 퇴직금액의 결정이 다르다. DB형은 회사가 퇴직금을 운용하고 퇴사 시에 미리 계산된 퇴직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임금액과 근로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특정기간마다 정해진 계좌로 퇴직금을 넣어주고 이것을 개인이 운용해 자금을 불리는 구조다. 기업은 필요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하나 혹은 동시에 도입할 수 있다.
DB형과 DC형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퇴직할 때까지의 임금상승률, 퇴직금을 받아 투자했을 때의 투자수익률을 따져봐야 한다. 쉽게 얘기하면 신입사원처럼 앞으로 근무기간이 많이 남아 향후 임금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경우 DB형이 유리할 수 있다.
반면 임금 상승 기대가 적은 은퇴예정자라면 DC형이 더 유리하다. 특히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그 전에 DC형으로 전환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유념해야 할 사항은 대부분 DB형에서 DC형으로는 변경이 가능해도 DC형에서 DB형으로 변경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처음부터 충분히 고민해서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유리한지 잘 따져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DB형과 DC형은 해지나 중도인출 가능 여부도 차이가 난다. 먼저 DB형은 해지나 중도인출이 불가능하다. 대신 납입금 잔액의 일정 조건에 대해 최대 5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 비율은 금융기관에 따라 차이가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DC형은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굳이 해지할 필요가 없다. 다만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이 정해져 있으므로 인출이 가능한 조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중도인출 가능 조건은 무주택자가 자신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목적으로 전세자금이 필요할 때, 병가로 6개월 이상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파산선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가 5년 이내에 있을 때, 천재지변의 이유로 피해를 봤을 때 등이다.
▶예금·주식형 펀드·ETF·상장리츠까지
변화무쌍 투자가 가능한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장기 운용되는 상품인 만큼 가입보다 중요한 것이 ‘운용’이다. 예·적금 이율이 4~5% 이상 나오던 시절과 달리 초저금리 시대에 연금자산을 원리금보장상품에 묵혀두면 물가 상승을 감안한 내 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는 오히려 줄어들 우려도 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했거나 갈아타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할 수 있는지 숙지할 필요가 있다. DC형 퇴직연금과 IRP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첫째, 원리금보장상품이다. 구체적으로는 예금, 적금, 이율보증형 보험(GIC), 원리금보장형 주가연계채권(ELB) 등이 있다. 다만 현재 수익률은 낮은 편이다. 1년 만기 일반 은행 예금의 경우 이자율이 연 1%가 안 된다.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는 그보다 높은 편이지만 그래봐야 1%대에 머무르고 있다. 둘째, 펀드 투자가 가능하다. 주식이나 채권, 기타 자산 등에 투자하는 대부분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단 선물, 옵션 같은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는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가 금지되어 있다. 셋째, ETF다. ETF는 주식처럼 상장돼 거래되는 펀드로, 최근 퇴직연금 유입세가 가파르다. ETF도 펀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투자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따라서 파생상품에 주로 투자하는 파생상품형 ETF에는 투자할 수 없다. 또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에도 투자할 수 없다. 넷째, 상장리츠와 상장인프라펀드 등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단 ETF와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매매 시스템이 갖추어진 일부 증권사 등에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이내에서 주식 비중 40% 펀드 투자, 예외는 TDF
DC형 퇴직연금·IRP에서 투자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위험자산 투자한도’다. 앞서 소개했던 투자상품 중 위험도가 높은 상품, 즉 위험자산은 모두 합쳐 총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를 위험자산 투자한도라고 하는데, 퇴직연금은 은퇴 후 쓸 노후자금인 만큼 운용의 안전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펀드의 경우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주식 비중이 40%를 초과하는 펀드, 하이일드채권펀드, 부동산펀드, 특별자산펀드, 혼합자산펀드 등이 포함된다. 채권형·채권혼합형 펀드 등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펀드는 전체 자산의 100%를 구성해도 무방하다.
ETF의 위험자산 투자한도는 펀드와 비슷하다. 주식형 ETF들은 다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으며, 주식 비중이 40% 이하인 ETF에는 100% 투자가 가능하다. 상장리츠, 상장인프라펀드는 전부 다 위험자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산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자산 비중에 대한 예외상품도 있는데 바로 TDF(Target Date Fund)다. TDF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 비중을 알아서 조정해주는 펀드다. 예를 들어 2040년을 기준으로 자산 배분이 변동되는 ‘TDF 2040’의 경우 만기가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등 안전자산 비중을 높인다. 다만 현재 2021년 기준에서는 주식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게 유지될 수 있다. 운용사나 상품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식 비중이 40%를 웃도는 상품들이 다수다.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TDF는 현재의 주식투자 비중과는 상관없이 퇴직연금에 100% 편입이 가능하다.
Q 퇴직연금으로 투자하고 싶은 상품이 내가 가입한 회사에 없다면?
내 퇴직연금을 특정 상품에 투자하고자 했지만, 현재 가입되어 있는 금융회사에는 해당 상품이 없다면 ‘연금이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단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에서 복수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만 다른 사업자로 연금을 이전할 수 있다. 만약 단일 사업자라면 아쉽게도 이전은 어렵다. 이전 절차는 회사마다 달라 인사팀 등 퇴직연금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한다. IRP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입하는 연금상품인 만큼 자유롭게 이전이 가능하다. 새로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홈페이지나 지점을 방문해 IRP를 개설한 뒤 이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후에는 원래 계좌가 있던 금융회사에서 이전 신청에 대해 확인하는 전화가 오는데 이때 이전 의사를 밝히면 자동으로 이전이 진행된다. 이전이 마무리된 후 자신이 원하는 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