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어머니가 남긴 상속재산 일부를 달라며 동생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연에 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정 부회장은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에 자신의 여동생과 남동생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했다. 정 부회장의 아버지 정경진 종로학원 회장도 원고로 소송에 참여했다.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15일 자필로 쓴 유언증서에서 ‘대지와 예금자산 등 10억원 전액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상속한다’고 남기고 이듬해 2월 별세했다.
이에 정 부회장 부자는 “유언증서 필체가 평소 고인의 것과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고인이 정상적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증서의 효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9월 “모친의 유언장에 적힌 필체와 망인 필체가 동일하며 성명 옆에 날인이 있어 법정 요건을 갖췄다”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고인의 유언장대로 상속재산 모두가 동생 두 명에게 돌아가게 되자 정 부회장 부자는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인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셈이다.
정 부회장은 연봉은 40억원(현대카드 17억7700만원, 현대커머셜 12억9500만원, 현대캐피탈 9억170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두 동생과는 아버지 재산인 종로학원 경영 문제를 두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정 부회장의 여동생은 정 부회장의 ‘갑질 경영’을 막아달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이에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 부회장의 연봉, 지위 등을 감안하면 단순히 돈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과거 소송 과정에서의 가족 간 다툼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