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된 사회에서 피상속인이 될 자에 대한 성년후견의 필요성이 증가됨과 동시에, 상속인들의 평균 연령도 올라갔다.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약 900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화된 상속인으로 등장하기 시작했고, 전국 토지 가격이 상승하여 부동산 한 채 가격만 해도 수십억원에 달하는 경우가 늘자 상속과 관련한 분쟁도 많아졌다.
대법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3년 7월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후견개시 사건 접수건수는 2013년 하반기 504건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하여 전국적으로 매월 260여 건이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속재산분할 사건 접수건수도 최근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나 2010년 435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5년 1000건을 돌파하였고, 최근에는 1400여 건에 이르게 되었다.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에는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알아두면 좋을 만한 것이 보인다. 실무상 잦은 논란이 되었던 관계로 선고를 기다려왔던 위 대법원 판결에 관해 변형된 사례를 들어 쉽게 알아보기로 하자.
#피상속인 A는 사망하여 상속인으로 甲(딸)과 乙(아들)을 두었고, 상속재산으로 10억원 상당의 상가 건물 1채만을 남겼는데, 甲은 乙이 A생전에 사전증여 받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여 乙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다. 심리과정에서 乙이 A로부터 6억원을 생전증여 받아 특별수익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가정법원은 ‘상가는 甲이 소유하는 것으로 하고, 대신 甲은 乙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심판을 하여 이 심판이 확정되었다(가정법원은 사전증여 등을 감안한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 10억원을 甲 8억원, 乙 2억원으로 나눈 셈이다). 乙은 이번에는 A 사망 시부터 위 심판확정일까지의 상가 차임 1억원을 甲이 부당히 받아왔다면서, 甲을 상대로 乙의 법정 상속분(1/2)에 해당하는 5000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민사법원에 청구하였다. A가 사망한 때부터 위 분할심판이 완료되기까지 甲이 수령해온 차임 1억원 중 乙은 과연 얼마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인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가지고 있고, 상속재산분할 당시에도 존재하는 것이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서 발생한 과실(차임 등)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보면 분할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이라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통상 가정법원은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 사건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까지의 차임은 분할 대상으로 하면서도, 그 이후 발생한 차임에 대하여는 이를 분할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사소송을 따로 제기할 것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가정법원이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될 경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분할협의가 성립된 경우, 상속개시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된 시점까지의 차임 등 과실은 누가 어떠한 비율로 소유해야 하는지가 실무상 계속 논란이 되어 왔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1015조). 이에 주목한다면 상속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상속인이 그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개시 후 발생한 과실을 취득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게 된다(위 대법원 판결 사안의 1심이 취한 결론이다).
위 사례에서 甲이 상가건물을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심판을 받았으므로 상속이 개시된 시점, 즉 A의 사망 시에 소급하여 甲이 소유자로서 차임을 받을 권리가 있게 되고, 1억원은 모두 甲에게 귀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하는 과실은 심리조차 잘 되지 않는 실무를 고려할 때, 과실의 존부나 다과에 따라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상속재산의 과실인 차임 등은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어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있을 수 있고, 이에 의할 경우에는 차임 1억원은 甲과 乙이 각 5000만원씩 취득하게 된다(위 판결 사례의 2심이 이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과실의 귀속 및 액수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 달라지고(피상속인이 사망 시까지 수령해 온 금원은 상속재산이 되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됨에 따라 구체적 상속분에 의해 분할되는 반면, 사망 이후 분할 확정 당시까지의 과실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할되게 된다),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에서 받을 것이 전혀 없는 초과특별수익자의 경우라도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차임에 대하여는 분배받을 권리가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구체적 상속분 비율에 따른 공유설을 취했다(다만, 향후 피상속인 사망 이후의 차임 등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함께 심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정면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의하면 위 차임 1억원은 구체적 상속분에 따라 甲이 8000만원(1억×8/10), 乙이 2000만원(1억×2/10)을 취득하게 되고, 乙은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2000만원을 승소하게 된다.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할 때에도 이 판례를 참고하여 협의하면 좋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