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데, 거기에는 늘 세금이 따라다닌다. 흔히들 세금은 자산이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로 오해하기 쉽지만, 당장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우리가 치른 물건 값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도 급여명세서를 보면 근로소득 명목으로 세금을 떼어가고,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은행에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소득세를 내야 하고, 주택을 살 때는 취득세, 보유하고 있을 때는 재산세, 팔 때는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 된다. 게다가 누군가로부터 집을 증여 받기라도 하면 현금으로 증여세를 내야 하고, 상속을 받게 되면 상속세를 또 내야 한다. 이는 회사 내지는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인데, 회사 역시 영업이익을 내면 그에 따라 법인세를 내야 한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거래를 할 때 가급적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할 수 있다. 시중에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이라는 내용의 책들이 꾸준히 인기를 유지하는 것도 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고, 오히려 탈세를 넘어 조세포탈로 이어져 형사처벌까지 문제되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누구나 똑같이 내야 하는 세금을 나만 안 낼 수 있다면, 그만큼 손쉽게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유혹을 쉽사리 떨쳐 내기도 쉽지 않다. 그렇기에 적당히 핑계를 들어 둘러대고 그 순간만 모면하면 세금을 안 내고 잘 지나갈 수 있다거나 과세당국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가서 세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대단히 위험하다. 세금의 역사가 유구한 만큼 그에 대한 과세당국의 대처 또한 발전해 왔고, 그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납세자의 행태에 대한 제재 중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은 아마 가산세일 것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물리는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고,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일할계산하여 물리는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다. 대체로 무신고의 경우 20%, 과소신고의 경우 10% 정도가 가산된다. 한편 납부지연 가산세와 별도로 지연이자 성격의 가산금은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이러한 가산금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납세자가 스스로 세금을 신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여 납부하지 않으면 그에 대하여 앞서 본 가산세와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여러 사정을 전혀 참작하지 아니한 채 일률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세법은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다.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견해가 대립하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에 책임을 귀속시킬 수 없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비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결국 어느 경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다만 대법원은 세법상 견해의 대립 등이 있다고 할 수 없음에도 납세의무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불과하여 그 의무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세금의 신고와 납부에 관한 1차적 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고, 세법은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정상 제재의 일종인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세금의 신고와 납부를 이행하지 않았지만 거기에 불법적인 방법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에 불과하다. 만약 불법을 동원한 경우라면 차원이 달라진다. 부정행위를 동원하여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추가납부해야 한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통상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포탈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과 함께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필요적으로 병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다. 나아가 조세범처벌법은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하여 조세범칙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개인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때 법인 등은 종업원 등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 세법은 매우 복잡하고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세금에 관하여 작은 의문이라도 있을 경우 스스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높은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