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도 한다. 세금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절세컨설팅을 찾는 사람도 있다. 절세컨설팅이 큰 힘을 발휘하던 때가 있었다. 지금도 적절한 절세컨설팅을 통해 상당한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금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절세컨설팅은 대부분 큰 위험을 가지고 있다.
세금 감면 규정을 이용하는 절세컨설팅이 많다. 한때 유행했던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는 절세컨설팅이 대표적이다.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해서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앞 사례를 보자. 철수가 1000만원에 취득한 럭스맨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하면, 4억9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주식 양도에 대해서는 20%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럭스맨 주식의 양도로 4억9000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희 역시 약 1억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활용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철수가 영희에게 시가 5억원의 럭스맨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배우자 간 증여재산 공제 때문에 영희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영희는 철수로부터 증여받은 럭스맨 주식을 곧바로 5억원에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다. 5억원에 취득한 주식을 5억원에 양도한 것이어서 양도차익이 0원이기 때문이다. 철수 역시 영희로부터 럭스맨 주식을 증여받아 양도하면 증여세, 양도소득세 모두 내지 않을 수 있다. 철수와 영희 부부는 증여라는 손쉬운 방법을 통해 2억원의 양도소득세를 아낄 수 있다.
위와 같은 세금 회피가 허용될까? 사실 현행 소득세법은 위와 같은 부부간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한 절세를 막기 위한 여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소득세법 제97조의 2는 양도인이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관련 자산을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그 자산을 양도하면, 배우자가 취득한 가격을 취득가액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철수가 영희에게 증여한 재산이 주식이 아니라 부동산이었다면, 영희는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동산을 5억원이 아닌 1000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취급된다. 철수가 바로 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와 별반 차이가 없게 된다. 또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은 부동산 이외 자산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배우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배우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7조의 2, 제101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까? 부동산이 아닌 주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양도소득을 양도인이 그대로 보유한다면 어떨까? 결론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가능성이 크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해 불필요한 행위를 하였다면, 불필요한 행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역시 이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철수와 영희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 증여 후 양도라는 법적 형식을 취하였다. 하지만 증여가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불필요한 행위라고 인정되면, 철수나 영희가 증여 없이 바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 사건에서 절세컨설팅을 받은 부부가 사례와 유사하게 상호 주식을 증여한 후 주식을 양도하였지만, 세무서는 부부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조세 회피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뿐만 아니라 고액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법원 역시 세무서의 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어떤 행위가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불필요한 행위’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국가에 지나치게 많은 재량을 부여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오로지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세 회피 행위는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상 허용하기 어렵다. 조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한 과도한 조세컨설팅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관련 없음.
허승 판사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중이며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