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친구 B와 함께 출판회사를 설립하고, 각자 50%의 비율로 주식을 취득했다. 사업은 크게 성공했고, 회사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사옥을 매수했다. 얼마 후 B는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며 A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수할 것을 요청했다. A는 고심 끝에 B의 주식을 매수하기로 했다. 다만 세무사로부터 A는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회사가 냈던 취득세와 별도로 취득세를 또 납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친구인 C 명의로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의 명의신탁은 여러 법적 리스크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상증세법 제45조의2).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명의수탁자가 해당 주식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주주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적 리스크를 감수하고 명의신탁을 하는 이유는 많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독특한 세금이 그중 하나이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주 1인과 특별관계인의 발행주식 총수 합계가 50%를 초과하는 경우)가 되면 그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는 제도이다(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한 것과는 별도로 과점주주에게 다시 취득세를 부담시킨다는 특징이 있다. 지방세법이 비상장법인의 주식 취득 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소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취득세를 면탈하려는 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해서는 여러 비판이 있다. 주식회사의 본질상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해서 법률적으로 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이미 법인이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으며, 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아 평등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는 실질적으로 해당 법인의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부과는 법인이 최초로 납부한 취득세와는 별개의 새로운 과세사실에 대한 취득세 부과로 이중과세가 아니다”라는 이유 등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헌법재판소 2017헌바402 결정).
대법원은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여부를 주주명부상의 주주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8두44763 판결). 위 사안에서 A는 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였지만, 그 주식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회사의 모든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과세관청이 A가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게 되면, 과세관청은 A에게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나아가 상증세법은 조세 회피의 목적에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다. A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B에게 주식의 명의신탁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고액의 증여세까지 추가로 부과 받게 된다.
유의할 점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주주의 지분비율 변경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여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담한다. 반면 과점주주라도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으면 법인이 새로이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위 사례에서 A가 회사 주식 100%를 취득한 후 회사가 추가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A의 지분에는 변화가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이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여 취득세 등을 면탈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현재 과점주주이거나 과거에 과점주주였던 자의 주식비율이 증가되더라도 과거 최고 주식비율보다 주식비율이 증가되지 않는 한 간주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주주였던 사람은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할 때 소유 주식비율만큼 사실상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도 발생한다. 위 사례를 살짝 바꾸어 A가 회사의 주식 100%를 보유하다가 B에게 주식 60%를 양도하였고, 회사는 B에게 주식이 양도된 후에 부동산을 최초로 취득하였다고 가정해보자. 현행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A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B는 지분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A, B 모두에게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후 B가 소유 주식 60%를 모두 C에게 양도하면, C는 새롭게 과점주주가 되므로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반면 B가 A에게 주식을 양도하면, A의 주식비율이 과거 최고 주식비율인 100%와 동일하기 때문에 A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있어 A와 C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는 그 요건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당초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합리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무엇인지 고민한 후 그 공익을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본 칼럼은 필자의 소속기관과는 관련 없음.
허승 판사
현재 대법원 재판연구관(부장판사)으로 근무 중이며 세법, 공정거래법에 관심을 갖고 있다. 대전변호사회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저술로는 <사회, 법정에 서다> <오늘의 법정을 열겠습니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