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 수수료를 놓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배민 온리(only)’ 프로모션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다. 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브랜드 가맹점에만 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배민 온리’가 부당하다는 주장과 사실상 독과점인 배달 앱 시장에서 하나의 마케팅 전략일 뿐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올 초 배달의민족(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치킨 브랜드인 처갓집양념치킨의 운영사 한국일오삼은 배민 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 수수료를 인하(7.8%→3.5%)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배민온리 프로모션은 2월 9일부터 시행됐는데, 약 1200곳에 달하는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중 약 1100곳이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주들이 이 프로모션이 불공정거래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법무법인 YK는 최근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과 처갓집양념치킨의 가맹본부인 한국일오삼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배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사실상 프로모션을 거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배민은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들에게 프로모션 참여를 강제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할인 프로모션 비용 분담 역시 일방적으로 정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배민의 ‘독점 배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배민은 지난해 6월 쿠팡이츠 철수를 조건으로 교촌치킨 가맹점주들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협약을 추진했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논란이 거세게 일어나면서 양 사 협력이 무산된 바 있다.
[김병수 기자]
[본 기사는 매경LUXMEN 제186호 (2026년 3월) 기사입니다]